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입
국민연금 입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3절 입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3절 입의 장애 (원문)
[그림] 입의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그림] 구강의 옆쪽 단면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2급 3호 |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 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코위영양관(nasogastric tube)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
| 3급 3호 |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미음 또는 죽 상태의 음식물 이외에는 씹을 수 없어서(전치부의 개구량이 10mm 이하) 비경구 영양섭취 병행이 필요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과 미음은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 4급 3호 |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고형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여(전치부의 개구량이 30mm 이하) 고형식의 섭취가 상당히 제한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 |
2. 인정요령
가. 입의 장애는 언어장애와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언어장애
⑴ 언어장애는 주로 하악, 혀, 입술, 구개, 치아 등 구강의 구음장애와 인두 또는 후두의 장애 및 발성기관의 장애에 의해 생기는 음성장애, 언어중추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등을 말한다.
⑵ 언어장애의 정도는 다음의 객관적인 검사결과 및 산출공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 실어증 검사: K-WAB, 한국실어증감별진단검사
㈏ 자음정확도: 한국어 발음검사,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 자음정확도(%) = 정확한 자음 수 / 총 자음 수 × 100 |
⑶ 구강구조 장애인 경우 구개 지지대나 치아보철물 등과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시행한 검사결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구개구부가 없는 등 절제범위가 커서 보조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⑷ 후두전적출 상태인 자는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 인정하며 수술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⑸ 언어장애의 장애등급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함은 "간단한 지시나 질문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 간단한 표현도 불가능한 자"로 다음 중에서 어느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언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에서 실어증지수가 15 이하인 경우
②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 자음정확도가 10% 미만인 경우
㈏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간단한 지시나 질문도 거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말은 거의 하지 못하는 자"로 다음 중에서 어느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언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에서 실어증지수가 40 이하인 경우
②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 자음정확도가 40% 미만인 경우
㈐ "언어기능에 제한된 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매우 제한된 말만 이해하거나 매우 제한된 표현만이 가능한 자"로 다음 중에서 어느 한 경우를 말한다.
① 언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에서 실어증지수가 60 이하인 경우
②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 자음정확도가 60% 미만인 경우
다.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
⑴ 음식물을 먹는 기능의 장애는 음식물을 씹는 장애와 음식물을 삼키는 장애로 구분한다.
⑵ 씹는 기능의 장애정도는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섭취방법, 체중감소 정도, 상하악교합, 치아배열 및 개구운동(악관절, 하악의 개폐운동)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CT 또는 MRI, 하악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⑶ 삼키는 기능(연하기능)의 장애정도는 연하조영검사 혹은 연하내시경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섭취 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및 섭취방법, 체중감소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라. 기타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
⑴ 음식물을 먹는 기능장애와 언어기능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장애가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총합하여 인정한다.
⑵ 치아 상실로 인한 음식물 씹는 기능의 장애는 인정하지 않으나 보철치료가 불가능한 치아의 상실로 인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애는 인정한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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