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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귀

국민연금 귀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2절 귀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2절 귀의 장애 (원문)

[그림] 귀의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장 애 정 도
3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 이하인 자
4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51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2. 인정요령

가. 귀의 장애는 청력장애 및 기타 기능장애로 구분한다.

나. 청력장애

⑴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검사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검사 결과 등에 의해 판정하며,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는 2~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 후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에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인정한다.

⑵ 청력장애의 검사치는 다음 요령에 의해 산출한다.

㈎ 평균순음청력역치

① 청력수준의 데시벨(decibel)치는 주파수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 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를 a, b, c, d로 대입한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평균순음청력역치(PTA) =a+2b+2c+d
6

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③ 상승법 ㆍ 하강법 ㆍ 혼합법은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④ 반복검사는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로 한다.

㈏ 최대어음명료도

①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행한다.

②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한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어음명료도(%)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 100
검사어수

③ 녹음된 어음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음자극 후 청각중추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피부전극을 사용하여 생체밖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90데시벨에서 10데시벨 간격으로 역치까지 측정한다.

㈑ 임피던스검사는 고막 등이 정상인 경우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등골반사를 비교함으로써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⑶ 직업성 난청에 대하여는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계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한 그 증상은 점차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은 장애근로자가 "강렬한 소음을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 행한다.

㈎ "강렬한 소음"이라 함은 5초 간격으로 5분간 측정한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상되는 소음 또는 그 평균치가 100데시벨 이하일지라도 순간적 측정치가 110데시벨 이상인 소음을 말한다.

㈏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는 90폰(Phon)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하며 청력검사 전 90일 전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청력검사치에 의해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직업성 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일 전 8일 내지 90일 사이에 90폰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후 다시 2~7일간의 간격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⑷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은 급성 음향 외상성 내이장애로 직업성 난청과 구별한다.

⑸ 일반적으로 음향성 난청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장애등급결정을 위한 청력검사는 치료종결 후 30일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그 청력검사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력검사치를 기초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다. 기타 기능장애

⑴ 고막의 외상성 천공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 등의 치료 후에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⑵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하여는 「제5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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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