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호흡기
국민연금 호흡기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6절 호흡기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6절 호흡기의 장애 (원문)
[그림] 호흡기계의 구성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1급 8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고도 이상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자 |
| 2급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중등도 이상으로 집안에서 이동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
| 3급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경도 이상으로 평지에서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
| 4급11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를 이식받은 자 |
2. 인정요령
가. 호흡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호흡기의 장애는 호흡곤란정도, 흉부 X-선 촬영,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소견에 의해 판정하며, 필요한 경우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검사, 폐환기-관류 동위원소검사 및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판정한다.
⑵ 폐질환에 폐결핵 등 다른 폐질환이 수반되는 경우는 그 합병증의 경중, 치료법, 종래의 경과, 치료과정, 활동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⑶ 호흡기장애 판정 시 기존장애의 중증정도는 흉부 방사선(흉부 X-선 등) 촬영결과, 폐기능 관련 검사결과,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⑷ 폐를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과 폐기능 또는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⑸ 폐를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폐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나. 폐기능의 검사
⑴ 폐기능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며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⑵ 폐기능은 1초시 강제날숨량, 폐확산능, 강제폐활량 등의 측정치를 말한다.
⑶ 동맥혈산소분압(PaO2)은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 시에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의 측정치를 말한다.
<폐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 구분 | 검사항목 | 경도 이상 | 중등도 이상 | 고도 이상 |
|---|---|---|---|---|
| 1 | 1초시 강제날숨량 | 40% 이하 | 30% 이하 | 25% 이하 |
| 2 | 폐확산능 | 40% 이하 | 30% 이하 | 25% 이하 |
| 3 | 강제폐활량 | 50% 이하 | 40% 이하 | 25% 이하 |
※ 모든 수치는 개인별 정상예측치를 기준으로 한다.
<동맥혈산소분압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 구분 | 검사항목 | 경도 이상 | 중등도 이상 | 고도 이상 |
|---|---|---|---|---|
| 1 | 동맥혈산소분압 | 70mmHg 이하 | 60mmHg 이하 | 55mmHg 이하 |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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