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3급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 제68조: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아래는 [별표 2] 3급 칸의 장애상태 13개를 원문 그대로 옮기고, 호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판정기준에서 같은 “3급 ○호”로 적힌 칸을 붙인 것입니다. 진단서 · 검사 결과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등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3급 장애상태 (원문) · 호별 판정기준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판정기준 · 눈 · 3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귀 · 3급 2호
○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자 - 두 귀의 평균순음청력역치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중 좋은 청력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고 최대어음명료도가 30% 이하인 자
-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입 · 3급 3호
○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 씹는 기능이 미음 또는 죽 상태의 음식물 이외에는 씹을 수 없어서(전치부의 개구량이 10mm 이하) 비경구 영양섭취 병행이 필요한 자 - 삼키는 기능에 있어 액체물과 미음은 기도로 흡인되는 상태인 자 - 말하는 기능이 일상적인 대화에 쓰이는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척추 · 3급 4호
○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2/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2번 이하부터 등뼈부·허리뼈부까지의 척추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3급 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불량한 자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3급 6호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자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예후가 모두 불량한 자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3급 7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3급 8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 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3급 9호
○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다리(발가락) · 3급 10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눈 · 3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
판정기준 · 팔(손가락) · 3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판정기준 · 사지마비 · 3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안면 · 3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자
-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판정기준 · 정신 또는 신경계통 · 3급 12호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등도의 치매상태로 평생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지 못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4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판정기준 · 호흡기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경도 이상으로 평지에서 보행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자
판정기준 · 심장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신장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추정사구체여과율이 15ml/min/1.73㎡ 미만인 자
판정기준 · 간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혈액·조혈기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판정기준 · 복부·골반장기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보다 85% 이하로 감소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경도 이상인 자 -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
판정기준 · 악성신생물(고형암) · 3급 13호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비고 (시행령 [별표 2])
1.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급
부위별 판정기준 (원문 전체)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한 “인정요령”은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연금액 조문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원문
제68조(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 제46조의2 ·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07-01 시행 판본)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원본 파일(PDF)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0조 · 제67조 ~ 제71조 · 제8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1 시행 판본)
-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2025-2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01-01 시행)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원본 파일(PDF, 그림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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