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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사지마비

국민연금 사지마비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 (원문)

[그림] 척수신경의 구조 및 피부분절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그림] 말초신경계통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장 애 정 도
1급 6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2급11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사지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장애등급장 애 정 도
3급11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한쪽 팔과 한쪽 다리 또는 양팔이나 양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4급 9호○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 등으로 이를 이용한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나. 인정요령

⑴ 사지마비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지체의 기능장애는 원칙적으로 팔의 장애, 다리의 장애 및 척추의 장애 인정요령에 의해 판정하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뇌졸중 등의 뇌의 기질적장애, 척수손상 등의 척수의 기질적장애, 다발성관절, 진행성 근육이영양증(근육위축) 등의 복합적 장애의 경우에는 관절 개개의 기능에 의한 판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신체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한다.

㈏ 뇌손상(뇌졸중),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지속적인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의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완전마비는 근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의 결과에서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완전마비로 확인되는 ASIA A인 경우에 한한다.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의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식물인간 상태"라 함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되, 뇌영상사진 등의 소견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④, ⑤ 항은 제시된 기준보다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도 포함한다.

①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의 자극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의도적이거나 자발적인 행동 반응이 없다.

②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못한다.

③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④ 각성과 수면주기에 의한 간헐적 각성이 있다.

⑤ 뇌신경과 척수신경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눈을 움직이거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시각, 청각,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에 준한 지능저하장애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체부위의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르되 이를 총합하여 인정한다.

㈔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과 같이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자문의사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⑵ 사지마비의 장애정도는 운동가동범위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의 정밀성, 속도 및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의 일상동작의 상태에 따라 인정한다.

㈎ 팔(손)의 기능

①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것

② 얼굴을 씻는 것(얼굴에 손바닥을 붙이는 것)

③ 화장실에서의 배뇨, 배변처리를 하는 것(바지의 앞지퍼를 열 수 있는 정도,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④ 상의를 입고 벗는 것(상의를 입고 벗는 정도,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잠그는 정도)

⑤ 잡는 것(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

⑥ 쥐는 것(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⑦ 수건을 짜는 것(물이 흘러내리는 정도)

⑧ 끈을 매는 것

㈏ 다리의 기능

① 일어서는 것

② 걷는 것

③ 한쪽 발로 서는 것

④ 계단을 오르는 것

⑤ 계단을 내려가는 것

⑥ 대중교통 이용하기

㈐ "일상동작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가)․(나)항의 해당 신체부위 중에서 모든 일상동작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일상동작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가)․(나)항의 해당 신체부위 중에서 모든 일상동작을 혼자서는 거의 할 수 없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일상동작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라 함은 (가)․(나)항의 해당 신체부위 중에서 일상동작을 잘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⑶ 느린 움직임, 떨림 등의 특이한 증상을 동반한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증후군의 장애정도는 최소 6개월 이상 증상을 관찰한 신경학적 양상, 보행정도와 호엔야척도 점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⑷ 기초질환으로 베체트병이 있는 자가 중추신경계로 베체트병이 침범한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신경 베체트병으로 보며,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자가 뇌졸중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을 뇌졸중으로 보고 신경 베체트병이나 뇌졸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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