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눈
국민연금 눈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1절 눈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1절 눈의 장애 (원문)
[그림] 눈의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1급 1호 |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 2급 1호 |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
| 2급 2호 |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
| 3급 1호 |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
| 3급11호 |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 |
| 4급 1호 |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
| 4급 9호 |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자 |
2. 인정요령
가. 눈의 장애는 시력장애, 시야장애 및 안구운동장애로 구분한다.
나. 시력장애와 시야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
다. 시력장애
⑴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⑵ 기존장애로 보는 시력은 저시력 인정 기준인 최대교정시력 0.3 이하로 한다.
⑶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단,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⑷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전안부사진 등에서 안구로(眼球癆) 상태가 확인되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자문의사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시야장애
⑴ 시야장애는 정적시야검사기, 동적시야검사기 등 공인된 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⑵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 Ⅲ-4e로 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 10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dB로 한다. 피검사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크기를 ‘Ⅴ’로 한다. 정적시야 검사결과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로 판정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Ⅳ-4e 시표를 사용한다.
마. 안구운동장애
⑴ 두 눈으로 볼 때 하나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겹보임(복시)의 장애정도는 동적 겹보임(복시)시야검사기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운동사진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⑵ 겹보임(복시)은 마비사시 혹은 제한사시로 인해 프리즘 혹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 한하여, 프리즘 교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디옵터 이상이 되어야 인정한다.
바. 안구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사. 백내장은 수술적 치료 후 시력장애가 남은 경우에 한하여 장애를 인정한다.
아. 눈의 장애는 질환에 따라 굴절검사, 칼라안저사진, 시유발전위도검사(VEP), 광간섭단층촬영(OCT), 형광조영술(FAG), 전기생리적검사(ERG) 등을 시행하여 평가한다.
자. 기초질환으로 당뇨가 있었던 사람이 당뇨망막병증이 발생된 경우와 베체트병이 있었던 사람이 베체트성 포도막염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을 안과질환으로 보고 당뇨망막병증이나 베체트성 포도막염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한다.
차.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은 그 질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고, 나쁜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이거나 중심시야 30도 이하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한다. 단,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을 받은 자가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우선하는 날을 초진일로 본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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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