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혈액·조혈기
국민연금 혈액·조혈기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10절 혈액․조혈기의 장애 (원문)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1급 8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2급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 3급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 4급11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2. 인정요령
가. 혈액․조혈기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혈액․조혈기 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임상증상(일어날 때 발생하는 현기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출혈경향, 관절증상, 발열, 체중감소 등), 임상소견(일반상태, 임파절비대, 간비대 등), 혈액검사성적, 치료 및 증상의 경과(약물요법에 의한 증상의 소멸 외에 약물요법에 따른 합병증 등) 관해여부, 조혈모세포 이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단, 관해된 후 항암유지요법 중인 자는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⑵ 혈액학적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우므로 혈액․조혈기질환에 따른 병상정도의 판정에 있어서는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한다. 단,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분자생물학적 검사로 관해여부를 판단한다.
⑶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자는 장애결정기준일에 다음과 같이 장애를 평가한다.
㈎ 동종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으로 인정한다.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이 경과하면 4급으로 인정한다.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과 검사성적 등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혈액․조혈기 질환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자문의사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나. 혈액․조혈기 질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장애정도를 인정한다.
⑴ 난치성 빈혈군(재생불량성빈혈, 용혈성빈혈, 악성빈혈 등)
⑵ 출혈경향군(혈소판감소성자반증, 응고인자결핍증)
⑶ 조혈기종양군(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악성림프종 등)
- 다만, 악성림프종은「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다. 혈액․조혈기질환의 증상 중증도(소견) 및 검사성적 및 일반상태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난치성 빈혈군(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악성 빈혈 등)
㈎ 1급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1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용혈성 빈혈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1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2급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2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용혈성 빈혈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2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3급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3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용혈성 빈혈의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3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A표: 난치성 빈혈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 구 분 | 검 사 소 견 |
|---|---|
| 1 | 1)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이 4.0g/㎗ 미만인 경우 2) 말초혈액중의 절대호중구수가 500/mm³ 미만인 경우 3) 말초혈액중의 혈소판수가 2만/mm³ 미만인 경우 |
| 2 | 1)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이 6.0g/㎗ 미만인 경우 2) 말초혈액중의 절대호중구수가 1000/mm³ 미만인 경우 3) 말초혈액중의 혈소판수가 5만/mm³ 미만인 경우 |
| 3 | 1)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이 8.0g/㎗ 미만인 경우 2) 말초혈액중의 절대호중구수가 1500/mm³ 미만인 경우 3) 말초혈액중의 혈소판수가 7만/mm³ 미만인 경우 |
<B표: 일반상태 구분표>
| 구 분 | 일 반 상 태 |
|---|---|
| 1 |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
| 2 |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 |
| 3 |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
| 4 |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
⑵ 출혈경향군(혈소판감소성자반증, 응고인자결핍증)
㈎ 1급: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1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2급: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2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3급: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3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A표: 출혈경향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 구 분 | 검 사 소 견 |
|---|---|
| 1 | 1) 출혈시간(듀크법)이 10분 이상인 경우 2) 응고시간(리화이트법)이 30분 이상인 경우 3) 혈소판수가 1만/mm³ 미만인 경우 4) PT/PTT가 정상의 2.5배 이상 연장된 경우 5) 혈중응고인자가 정상의 0~2%인 경우 |
| 2 | 1) 출혈시간(듀크법)이 10분 미만인 경우 2) 응고시간(리화이트법)이 30분 미만인 경우 3) 혈소판수가 3만/mm³ 미만인 경우 4) PT/PTT가 정상의 2배 이상 연장된 경우 5) 혈중응고인자가 정상의 3~5%인 경우 |
| 3 | 1) 출혈시간(듀크법)이 5분 미만인 경우 2) 응고시간(리화이트법)이 20분 미만인 경우 3) 혈소판수가 5만/mm³ 미만인 경우 4) PT/PTT가 정상의 1.5배 이상 연장된 경우 5) 혈중응고인자가 정상의 6~25%인 경우 |
<B표: 일반상태 구분표>
| 구 분 | 일 반 상 태 |
|---|---|
| 1 |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
| 2 |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 |
| 3 |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
| 4 |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
⑶ 조혈기종양군(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악성림프종 등)
㈎ 1급
- A표 1란과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 B표 1란 중 2가지 이상과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 2급
- A표 2란 중 1가지 이상과 C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B표 2란 중 2가지 이상과 C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3급
- A표 3란과 C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B표 3란 중 2가지 이상과 C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A표: 조혈기종양군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 중증도 | 임 상 증 상 |
|---|---|
| 1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으면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
| 2 |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약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 만성백혈병이 급성기로 전환된 경우 |
| 3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남아있으면서 항암치료하고 있는 경우 |
<B표: 조혈기종양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 구 분 | 검 사 소 견 |
|---|---|
| 1 | 1)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이 4.0g/㎗ 미만인 경우 2) 말초혈액중의 절대호중구수가 500/mm³ 미만인 경우 3) 말초혈액중의 혈소판수가 2만/mm³ 미만인 경우 |
| 2 | 1)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이 6.0g/㎗ 미만인 경우 2) 말초혈액중의 절대호중구수가 1000/mm³ 미만인 경우 3) 말초혈액중의 혈소판수가 5만/mm³ 미만인 경우 |
| 3 | 1)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이 8.0g/㎗ 미만인 경우 2) 말초혈액중의 절대호중구수가 1500/mm³ 미만인 경우 3) 말초혈액중의 혈소판수가 7만/mm³ 미만인 경우 |
<C표: 일반상태 구분표>
| 구 분 | 일 반 상 태 |
|---|---|
| 1 |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
| 2 |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 |
| 3 |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
| 4 |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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