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악성신생물(고형암)
국민연금 악성신생물(고형암)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13절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원문)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1급 8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2급 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 3급 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2. 인정요령
가. 악성신생물 장애평가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악성신생물은 이에 따른 전신의 쇠약 또는 기능의 장애와 이에 대한 치료의 결과로써 야기되는 전신의 쇠약 또는 기능장애 등으로 장애정도를 인정하나 악성신생물에 따른 장애정도의 인정은 전신쇠약과 기능장애를 구별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악성신생물로 인해 시각, 마비 등의 기능장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체부위의 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르되 이를 총합하여 인정한다.
(2) 악성신생물에 의한 장애는 일반검사 외에 내시경, 조직검사, 종양표지검사,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뼈스캔 검사 등 결과로 판단한다.
(3) 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이 아닌 경우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적 호르몬 요법 및 보조적 항암요법 등을 사용하는 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암이 전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을 원발부위 암으로 인정하고, 초진일은 원발부위 암 또는 전이암 중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한다. 또한 새로운 암 발생이 명백한 경우의 초진일은 새로 발생한 암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인정한다.
다. 악성신생물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되,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자문의사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라.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급: A표 1란의 소견이 있고, B표 4란에 해당되는 경우
(2) 2급: A표 2란 중 1가지 이상 소견과 B표 3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3) 3급: A표 3란 중 1가지 이상 소견과 B표 2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A표: 증상 중증도 구분표>
| 중증도 | 임 상 증 상 |
|---|---|
| 1 | ․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
| 2 | ․ 전이1)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2)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3)하는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4)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 3 |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후 1년 이내인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 아니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
1) 원격전이(distant metastasis)를 의미함
2)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을 포함함
3) 종양평가기준(RECIST)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종양반응평가 결과 진행성 병변(progressive disease)을 의미함
4) 종양평가기준(RECIST)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종양반응평가 결과 완전반응(complete remission), 부분반응(partial remission), 안정병변(stable disease)을 모두 포함함
<B표: 일반상태 구분표>
| 구 분 | 일 반 상 태 |
|---|---|
| 1 |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
| 2 |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 |
| 3 |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
| 4 |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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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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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