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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척추

국민연금 척추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4절 지체의 장애 3. 척추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4절 지체의 장애 3. 척추의 장애 (원문)

[그림] 척추 해부도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가.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장 애 정 도
2급 4호○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4/5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등뼈부, 허리뼈부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
3급 4호○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2/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2번 이하부터 등뼈부·허리뼈부까지의 척추가 모두 완전강직된 자
4급 4호○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하여 60도 이상의 척추뒤굽음 또는 40도 이상의 척추옆굽음 변형이 인정되는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되어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의 운동기능이 1/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등뼈부·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자

나. 인정요령

⑴ 척추의 장애등급결정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기능장애는 수술시행 여부와 수술부위 및 CT, MRI, X-ray 등 영상의학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판정하고, 변형장애는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편 자세로 촬영한 영상의학검사 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

㈏ 척추의 운동기능에 따른 장애등급은 <A표>에 의거 판정하고, 척추부위별 운동기능 제한 범위는 <B표>에 따라 고정된 각 척추분절의 운동기능의 합으로 결정한다.

① 고정되었거나 골유합된 척추의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한다.

② 등뼈부의 T10~T12 구간 중 한 분절 이상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허리뼈부의 운동기능장애에 합산하여 인정한다.

<A표: 척추부위별 운동제한범위 기준표>

척추 부위운동영역 정상범위운동기능 제한범위
2급 (4/5 이상)3급 (2/3 이상)4급 (1/3 이상)
목뼈9576 이상63 이상31 이상
등뼈(T10-T12)․허리뼈11188 이상74 이상37 이상
허리뼈9072 이상60 이상30 이상

<B표: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목뼈부운동기능등뼈부운동기능허리뼈부운동기능
Occiput-C113T10-T119T12-L112
C1-C210T11-T1212L1-L212
C2-C38L2-L314
C3-C413L3-L415
C4-C512L4-L517
C5-C617L5-S120
C6-C716
C7-T16
합계(8분절)95합계(2분절)21합계(6분절)90

㈐ 척추분절의 고정이란 골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붙게 한 것을 말한다. 다만, 척추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척추인공관절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결핵성 척추염이나 화농성 척추염으로 방사선사진상 척추분절의 골성유합으로 두 척추체가 완전히 붙은 상태는 골유합된 척추의 분절로 판단한다.

㈒ "명백한 척추병변"이라 함은 임상증상과 CT, MRI, X-ray 등 영상의학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척추 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다만, 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⑵ 척추의 변형장애와 기능장애가 동일부위에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한다.

⑶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 운동가능범위의 측정은 제3장 "신체장애 운동범위 측정기준"에 의해 척추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로 판정하되, 최대운동각도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경과, 방사선 소견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완전강직"이란 방사선사진상 목뼈부 또는 등ㆍ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가능범위(목뼈부 340도, 등ㆍ허리뼈부 240도)의 90% 이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완전유합"이란 방사선사진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척추의 전종인대골화 또는 후종인대골화의 두께가 2mm 이상

② 추체간 추간판의 완전골화

③ 그 외 척추의 후외방 골유합 상태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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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