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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심장

국민연금 심장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7절 심장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7절 심장의 장애 (원문)

[그림] 심장의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장 애 정 도
1급 8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3급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4급11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심장을 이식받은 자

2. 인정요령

가. 심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심장질환에 따른 장애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지속하는 비가역적인 기능저하가 인정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 핵의학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검사성적과 환자의 병력 및 병록지 내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심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심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한다.

⑶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심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심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나. 심장질환의 증상 중증도, 검사소견 및 검사성적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1급: 부종, 호흡곤란, 흉통 등의 임상상태가 있고, A표의 중증도가 4에 해당하고 B표 심장질환 검사성적 1란 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고 C표 심장질환 검사소견 중 3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⑵ 2급: 부종, 호흡곤란, 흉통 등의 임상상태가 있고, A표의 중증도가 3에 해당하고 B표 심장질환 검사성적 2란 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고 C표 심장질환 검사소견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⑶ 3급: 부종, 호흡곤란, 흉통 등의 임상상태가 있고, A표의 중증도가 2에 해당하고 B표 심장질환 검사성적 3란 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고 C표 심장질환 검사 소견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A표: 심장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중증도상 태
1심장병은 있지만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2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환자, 일상적인 신체활동으로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환자, 경미한 일상적인 신체활동에서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B표: 심장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구 분검 사 성 적
11. 운동부하 검사상 2.5METs 이하인 경우 2.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20% 이하인 경우
21. 운동부하 검사상 5METs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30% 이하인 경우
31. 운동부하 검사상 7METs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40% 이하인 경우

<C표: 심장질환의 검사소견표>

구 분검 사 소 견
1흉부 방사선의 소견에서 폐울혈 또는 폐부종 소견
2흉부 방사선의 소견에서 늑막삼출 소견
3흉부 방사선상 심흉곽비 60% 이상의 심비대 소견, 심전도상 심비대, 심초음파상 심비대 중 하나 이상의 소견
4심전도상 완전 좌각차단
5심전도상 심방세동소견
6심전도상 진구성 심근경색 소견 또는 ST분절 이상소견
7부하심전도, 부하심초음파, 부하심장핵의학검사 중 하나에서 양성소견
8심박조율기, 인공판막, 제세동기 중 하나 이상을 한 경우
9심장초음파상 수축기압 50㎜Hg이상의 폐동맥고혈압 소견

다. 심흉곽비는 흉부 방사선사진을 초점거리 2m로 촬영하여 측정한 음영의 좌/우 끝에 각각 정접하는 연직선간 거리를 좌우의 횡격막늑골각을 통하는 연직선간 거리로 뺀 백분율로 산출한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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