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심장
국민연금 심장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7절 심장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7절 심장의 장애 (원문)
[그림] 심장의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1급 8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2급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 3급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 4급11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심장을 이식받은 자 |
2. 인정요령
가. 심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심장질환에 따른 장애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지속하는 비가역적인 기능저하가 인정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 핵의학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검사성적과 환자의 병력 및 병록지 내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심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심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한다.
⑶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심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심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나. 심장질환의 증상 중증도, 검사소견 및 검사성적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1급: 부종, 호흡곤란, 흉통 등의 임상상태가 있고, A표의 중증도가 4에 해당하고 B표 심장질환 검사성적 1란 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고 C표 심장질환 검사소견 중 3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⑵ 2급: 부종, 호흡곤란, 흉통 등의 임상상태가 있고, A표의 중증도가 3에 해당하고 B표 심장질환 검사성적 2란 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고 C표 심장질환 검사소견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⑶ 3급: 부종, 호흡곤란, 흉통 등의 임상상태가 있고, A표의 중증도가 2에 해당하고 B표 심장질환 검사성적 3란 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고 C표 심장질환 검사 소견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A표: 심장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 중증도 | 상 태 |
|---|---|
| 1 | 심장병은 있지만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
| 2 |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환자, 일상적인 신체활동으로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 3 |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환자, 경미한 일상적인 신체활동에서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
| 4 |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
<B표: 심장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
| 구 분 | 검 사 성 적 |
|---|---|
| 1 | 1. 운동부하 검사상 2.5METs 이하인 경우 2.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20% 이하인 경우 |
| 2 | 1. 운동부하 검사상 5METs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30% 이하인 경우 |
| 3 | 1. 운동부하 검사상 7METs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40% 이하인 경우 |
<C표: 심장질환의 검사소견표>
| 구 분 | 검 사 소 견 |
|---|---|
| 1 | 흉부 방사선의 소견에서 폐울혈 또는 폐부종 소견 |
| 2 | 흉부 방사선의 소견에서 늑막삼출 소견 |
| 3 | 흉부 방사선상 심흉곽비 60% 이상의 심비대 소견, 심전도상 심비대, 심초음파상 심비대 중 하나 이상의 소견 |
| 4 | 심전도상 완전 좌각차단 |
| 5 | 심전도상 심방세동소견 |
| 6 | 심전도상 진구성 심근경색 소견 또는 ST분절 이상소견 |
| 7 | 부하심전도, 부하심초음파, 부하심장핵의학검사 중 하나에서 양성소견 |
| 8 | 심박조율기, 인공판막, 제세동기 중 하나 이상을 한 경우 |
| 9 | 심장초음파상 수축기압 50㎜Hg이상의 폐동맥고혈압 소견 |
다. 심흉곽비는 흉부 방사선사진을 초점거리 2m로 촬영하여 측정한 음영의 좌/우 끝에 각각 정접하는 연직선간 거리를 좌우의 횡격막늑골각을 통하는 연직선간 거리로 뺀 백분율로 산출한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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