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안면
국민연금 안면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12절 안면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12절 안면의 장애 (원문)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2급 11호 |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4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자 |
| 3급 11호 |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2배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자 |
| 4급 9호 |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 노출된 안면부에 손바닥 크기의 변형이 있거나 코 또는 두 눈의 안검 형태 또는 입주위 형태의 1/2 이상이 없어진 자 |
2. 인정요령
가.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나. 안면장애에서 변형은 면상흉터,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커지고 두툼해짐)나 함몰, 결손을 의미한다.
⑴ ‘면상흉터’라 함은 치유 후 영구적으로 그 자리의 피부에 눈에 뚜렷하게 띄는 정도의 길이와 폭이 각각 1cm 이상의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를 말한다.
⑵ ‘함몰이나 비후(커지고 두툼해짐)’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커지고 두툼해짐), 위축을 말하며, ‘함몰’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부위가 0.5cm 이상 패인 상태를 말한다.
⑶ ‘손바닥 크기’라 함은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8×10㎝로 면적 기준 80㎠를 의미하므로 폭이나 길이가 3㎝ 이상인 경우 총면적이 기준 면적에 해당하면 해당되는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
다. 변형부위의 측정방법은 면상흉터의 전체적인 흉터형태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장 긴 길이와 이에 수직이 되는 폭(세로)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그림] 변형의 모양에 따른 크기 산정 례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라. ‘입주위’는 위, 아래 입술을 포함하여 인중의 윗부분에서 턱순구까지와 양쪽 순교련을 지나도록 이은 선의 안쪽 부분을 의미한다.
[그림] 입과 코 주위의 형태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마. 안면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병원에서 노출된 안면부를 전면․양쪽 측면․양쪽 3/4 측면을 촬영한 사진, 단순 X선 촬영, CT, MRI 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커지고 두툼해짐)의 정도를 결정하되, 이러한 자료에 의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자문의사가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바.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사.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을 제외하며 흉터를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아.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는 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의 수술적 처치 등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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