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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간

국민연금 간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9절 간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9절 간의 장애 (원문)

[그림] 간의 위치 및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장애등급장 애 정 도
1급 8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3급13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4급11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을 이식받은 자

2. 인정요령

가. 간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간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증상, 징후, 검사, 임상경과, 일반상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임상증상 중에는 만성간질환 특유의 것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실히 간질환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인정한다.

⑶ 간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므로 간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한다.

⑷ 간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⑸ 간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간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나.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소견), 검사성적 및 일반상태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1급: ㈎ A표 1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C 등급이며,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 A표 1~2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C등급이며,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⑵ 2급: ㈎ A표 1~3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B등급이며,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 A표 1~3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C등급이며,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⑶ 3급: ㈎ A표 1~4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B등급이며,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 A표 1~4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C등급이며,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A표: 만성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중증도임 상 증 상
11) 난치성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4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만성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3)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정맥류 출혈이 있는 경우 4) 제1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
21) 3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3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간성뇌증이 반복하는 경우 3) 정맥류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 4)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반복되는 경우 5) 제2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
31) 2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1,2등급의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3) 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정맥류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4)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발생하였거나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41) 1등급의 복수가 있는 경우 2) 정맥류가 존재하는 경우 3) 합병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경우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분류>

구 분1점2점3점
혈청 빌리루빈(mg/㎗)< 2.02.0~3.0> 3.0
혈청 알부민(g/㎗)> 3.52.8~3.5< 2.8
프로트롬빈시간연장(초)< 44~6> 6
INR< 1.71.7~2.3> 2.3
복수없음1등급 또는 2등급3등급 또는 난치성
간성뇌증없음1등급 또는 2등급3등급 또는 4등급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A등급은 5~6점, B등급은 7~9점, C등급은 10점 이상으로 분류한다.

<C표: 일반상태 구분표>

구 분일 반 상 태
1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2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
3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4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다. 기초질환으로 간염이 있었던 자가 간경변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간경변으로 보고 간암이 발생된 경우에는 간암으로 보며 각각의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하고 간경변과 간암은 별개의 질환으로 본다.

다른 부위 판정기준

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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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