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판정기준간
국민연금 간 장애 —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9절 간의 장애
고시 별표의 이 절을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표의 급 · 호 칸은 시행령 [별표 2]의 같은 호를 가리키고(누르면 급 페이지), "인정요령"은 검사 방법 · 완치일 · 초진일을 정합니다. 원문의 그림은 글자가 없어 옮기지 못했습니다 — 원문 PDF 를 함께 보세요. 개별 사안의 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로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6-01-0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07-01 시행) [별표 2] <개정 2011.12.8>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2026-01-01 시행) 기준
제9절 간의 장애 (원문)
[그림] 간의 위치 및 구조 — 원문 PDF 에 있습니다
1.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 1급 8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 2급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 3급13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 4급11호 |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 간을 이식받은 자 |
2. 인정요령
가. 간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⑴ 간질환에 따른 장애의 정도는 증상, 징후, 검사, 임상경과, 일반상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
⑵ 임상증상 중에는 만성간질환 특유의 것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실히 간질환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인정한다.
⑶ 간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므로 간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한다.
⑷ 간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며,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⑸ 간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간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
나.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소견), 검사성적 및 일반상태에 따른 장애등급별(1~3급)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1급: ㈎ A표 1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C 등급이며,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 A표 1~2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C등급이며,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⑵ 2급: ㈎ A표 1~3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B등급이며,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 A표 1~3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C등급이며, C표 3에 해당되는 경우
⑶ 3급: ㈎ A표 1~4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B등급이며,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 A표 1~4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C등급이며, C표 2에 해당되는 경우
<A표: 만성 간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
| 중증도 | 임 상 증 상 |
|---|---|
| 1 | 1) 난치성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4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만성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3)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정맥류 출혈이 있는 경우 4) 제1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 |
| 2 | 1) 3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3등급의 간성뇌증이 있거나 간성뇌증이 반복하는 경우 3) 정맥류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 4)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반복되는 경우 5) 제2형 간신증후군이 있는 경우 |
| 3 | 1) 2등급의 복수가 지속하는 경우 2) 1,2등급의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3) 정맥류 출혈이 발생하였거나 정맥류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4)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이 발생하였거나 자발성세균성복막염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
| 4 | 1) 1등급의 복수가 있는 경우 2) 정맥류가 존재하는 경우 3) 합병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경우 |
<B표: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분류>
| 구 분 | 1점 | 2점 | 3점 |
|---|---|---|---|
| 혈청 빌리루빈(mg/㎗) | < 2.0 | 2.0~3.0 | > 3.0 |
| 혈청 알부민(g/㎗) | > 3.5 | 2.8~3.5 | < 2.8 |
| 프로트롬빈시간연장(초) | < 4 | 4~6 | > 6 |
| INR | < 1.7 | 1.7~2.3 | > 2.3 |
| 복수 | 없음 | 1등급 또는 2등급 | 3등급 또는 난치성 |
| 간성뇌증 | 없음 | 1등급 또는 2등급 | 3등급 또는 4등급 |
※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A등급은 5~6점, B등급은 7~9점, C등급은 10점 이상으로 분류한다.
<C표: 일반상태 구분표>
| 구 분 | 일 반 상 태 |
|---|---|
| 1 |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
| 2 |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일어나 활동할 수 있다. |
| 3 |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
| 4 |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
다. 기초질환으로 간염이 있었던 자가 간경변이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된 상병은 간경변으로 보고 간암이 발생된 경우에는 간암으로 보며 각각의 질병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초진일로 인정하고 간경변과 간암은 별개의 질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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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2] 급별 장애상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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