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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로 허리 수술하면 상해급수는 몇 급인가요?

답

허리는 수술 여부보다 진단명이 급수를 정합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9급 6호(한도 240만원) 한 줄이고 수술 여부로 나뉘지 않으며,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도 9급으로 봅니다. 척추 수술이 항목 문장에 들어간 것은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의 수술적 고정술 등 2급 6호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진단명이 척추 염좌

    → 12급 3호(한도 120만원) — 경상환자 4주 · 8주 규칙 대상.

  • 안정성 추체 골절

    → 5급 4호.

  •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7급 4호.

  • 돌기 · 후궁 골절

    → 8급 8호.

  • 척주 손상으로 마비 동반

    → 1 · 2급 항목(완전 마비 근력등급 3 이하, 불완전 마비 근력등급 4).

왜 수술로 급이 바뀌지 않나

수술하지 않으면 두 등급 낮춘다는 세부지침은 팔 · 다리 영역의 규정입니다. 척추 영역 세부지침은 마비의 근력등급, 추간판 탈출증 · 척추관 협착증이 외상으로 생기거나 악화되면 9급, 척주 손상으로 신경근증 · 감각이상을 호소하면 9급,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는 네 줄이고, 수술 여부로 급을 바꾸는 문언이 없습니다.

9급이면 달라지는 것

9급은 1~11급 중상환자 범주라 2026-09-10 이후 사고의 8주 초과 치료 검토(7주 안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관계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 기준이고,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에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부상 위자료는 25만원입니다.

수술이 닿는 곳

수술은 급수가 아니라 손해의 크기에 닿습니다. 수술비는 치료관계비의 "수술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에 들고, 입원 · 휴업이 길어지면 휴업손해가 달라집니다. 내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는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를 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합니다. 기왕증이 있으면 그 수술이 사고로 필요해졌는지가 기여도 문제로 다시 다퉈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인지 척추 염좌인지 골절인지
  • MRI · CT 판독지의 급성 손상 · 퇴행성 소견
  • 수술기록(골절 고정술인지 디스크 수술인지)
  • 신경학적 검사 · 근력등급 기록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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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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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