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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답

상해급수는 치료 중인 부상을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이 1~14급으로 나눈 표이고, 후유장애 등급은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뒤 남은 장애를 별표 2가 따로 1~14급으로 나눈 표입니다. 숫자가 같아도 서로 환산되지 않아 "상해 8급이면 후유장애 몇 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의 장해지급률(%)과 산재 장해등급도 또 다른 표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치료 중

    → 별표 1 상해급수 —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 · 위자료 · 간병비 대상을 정합니다.

  • 치료 종결 뒤 장애가 남음

    → 별표 2 후유장애 등급 — 대인배상Ⅰ 후유장애 한도를 정하고, 손해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셈합니다.

  • 내 상해보험 청구

    → 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

  • 산재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 — 평균임금 × 장해급여 일수.

한도가 다른 표

상해급수 한도는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이고, 후유장애 한도는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입니다. 같은 8급이라도 상해 8급은 300만원(예: 3개 이상 갈비뼈 골절), 후유장애 8급은 4,500만원(예: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으로 다른 칸입니다. 부상 뒤 후유장애가 생기면 두 책임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더합니다(시행령 제3조 ② 2호, 대법원 2014다219415).

"몇 %"도 두 가지

대인배상의 후유장애 손해는 맥브라이드식으로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고, 상해보험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을 씁니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문언과 급수 체계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 표의 숫자로 다른 표의 금액을 찾으면 틀립니다.

언제 어느 표로 넘어가나

후유장애는 시행령 제3조 ① 3호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장애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는 별표 1로, 증상이 고정된 뒤에는 별표 2와 노동능력상실률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향후치료비는 부상 쪽 항목이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2020다230857).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산정서가 별표 1(부상)인지 별표 2(후유장애)인지
  •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평가 방식
  • 내 상해보험이 있으면 장해분류표 기준 장해진단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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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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