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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목디스크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답

목디스크도 합의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고, 판례는 합의 당시 치료가 끝났는지와 무엇을 산정해 넣었는지로 합의 범위를 봅니다. 그래서 후유장해가 남을지, 언제 판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합의 대상을 정하는 순서가 다툼을 줄입니다. 진단명이 추간판 탈출증이면 상해급수 9급 6호, 척추 염좌로 적히면 12급 3호 항목을 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9급(추간판 탈출증)

    →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아니고, 향후치료비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 12급(척추 염좌)

    → 4주 · 진단서 · 8주 검토 규칙, 개정 약관 계약이면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

  • 장해가 남았다(대인배상)

    → 노동능력상실률 · 소득 · 기간으로 상실수익액과 후유장애 위자료를 셈합니다.

  • 내 상해보험도 있다

    →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는 수술 ·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 — 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

진단코드가 말해 주는 것

M50.1 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질병 블록(M)의 코드이고, 사고로 생긴 파열은 손상 블록의 S13.0(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코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 사고와의 관계는 사고 경위 · 초진기록 · 영상 판독지 · 사고 전 기록을 함께 놓고 검토됩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으면 기왕증 관여도가 다퉈집니다.

합의 범위 — 판례

대법원 2003다19206 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가 뒤의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99다39418 은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고, 99다63176 은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를 뒤에 알게 된 것은 후발손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장해 판정의 시점

후유장애는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장애입니다(시행령 제3조 ① 3호). 대인배상에서는 한시장해도 별표 2 판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2005다5485), 상해보험 장해분류표는 한시장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정합니다. 장해진단서에 영구 · 한시 구분과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합의 금액을 가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명과 코드 — 추간판 탈출증인지 척추 염좌인지
  • 치료 종결 여부와 주치의의 증상 고정 소견
  •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 · 한시 구분
  • 합의서의 합의 대상 항목(후유장해 포함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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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