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계수는 언제 바뀌나요?
답
호프만 계수는 해마다 고시되는 표가 아니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하는 값이라, 따로 정해진 개정일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를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2026-08-28 개정본에도 같은 문언과 240 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예정인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원문에 없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개정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합의(약관 기준)
→ 월 5/12% 단리, 계수 총합 240 한도.
소송
→ 약관이 아니라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이 적용됩니다.
남은 기간(개월 수)
→ 계수값이 달라집니다 — 12개월 11.6859 · 60개월 53.4546 · 240개월 166.1056(이 사이트 계산값).
왜 바뀌지 않나
산식은 1/(1+i) + 1/(1+2i) + … + 1/(1+ni)이고 i = 5/12%, n = 취업가능월수입니다(별표 1). 월 5/12%는 연 5%를 12로 나눈 값이고,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을 때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이율과 약관 문언이 그대로면 같은 개월 수의 계수도 그대로입니다.
240 한도
약관은 사망일(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의 총합을 240으로 제한합니다. 이 사이트 계수표로는 414개월에서 계수가 처음 240을 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 남은 취업기간이 길수록 이 한도에 걸립니다. 한도도 약관 문언이라,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바뀌는 것은 다른 재료
같은 사람의 금액이 시점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계수보다 다른 재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식의 보험금지급일이 언제냐에 따라 지난 월수와 앞으로의 개월 수가 바뀌고,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 공표한 노임을 쓰므로 공표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표 주기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원문에 없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산정서에 쓴 보험금지급일
- 지급일 뒤 취업가능연한까지 개월 수와 적용 계수
- 소득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썼다면 그 기준 시점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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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