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가동연한 65세)?
답
자동차보험 약관의 후유장애 일실수입(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입니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가 기준이고(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정년, 농어업인 증명 시 70세), 호프만 계수 총합은 240이 한도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을 따로 판단하고, 법원도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봅니다(2018다248909).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망
→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1/3) × 호프만 계수」로, 상실률 없이 셈합니다.
노동능력상실일 당시 62세 이상
→ 별도 표 — 62~67세 미만 36월, 67~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소득 증빙이 없거나 가사 · 무직 · 학생
→ 일용근로자 임금(월 25일 기준)을 씁니다.
한시장해
→ 대인배상에서도 판정 대상이고, 존속기간이 책임 범위에 반영됩니다(2005다5485).
기간 부분의 구조
산식의 기간은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은 월수를 그대로 더하고, 앞으로의 기간에만 호프만 계수를 씁니다. 호프만 계수는 법정이율 월 5/12%,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값입니다.
숫자로 보는 산식(가정)
월평균 현실소득액 3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20%, 지급일까지 12개월, 지급일 뒤 취업가능연한까지 240개월이라고 가정하면, 240개월의 호프만 계수는 이 사이트 계수표 계산값으로 166.1056 입니다. 300만원 × 0.2 × (12 + 166.1056) = 1억 686만 3,360원이고, 이 금액이 과실상계 · 기왕증 공제(별표 3)를 거칩니다. 개별 사안의 금액이 아니라 산식 구조를 보이는 예입니다.
소득은 무엇으로
현실소득액은 사고 전에 신고 · 납부해 발행된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되는 소득이고,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상여금 등은 1년), 그 밖의 사람은 직전 1년이 산정 기간입니다. 증명이 곤란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미성년자는 19세까지 현실소득액, 그 뒤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법원은 신고된 소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7다5367).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전 발행된 소득 서류
-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 · 한시 구분
- 생년월일 · 정년 규정(취업규칙 · 단체협약)
- 산정서에 쓴 보험금지급일과 적용 호프만 계수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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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