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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이고, 기준액은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만원, 65세 이상 4,000만원입니다(가정간호비 대상이면 8,000만원 · 5,000만원).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0 초과 5% 미만 50만원 ~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입니다. 산식만 보이면 판정 당시 40세 · 상실률 60%일 때 4,500만원 × 0.6 × 0.85 = 2,295만원입니다(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후유장애 판정에 다툼이 있다

    →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나이로 셈합니다.

  • 부상 위자료가 더 많다

    →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 상실률 판정에 다툼이 있다

    →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내 과실이 있다

    → 위자료도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50% 미만 구간표

별표 1 후유장애 위자료 (2)의 인정액은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 35% 이상 45% 미만 240만원, 27% 이상 35% 미만 200만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 9% 이상 14% 미만 100만원, 5% 이상 9% 미만 80만원, 0 초과 5% 미만 50만원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상실률이 달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49%와 50%의 차이

50%에서 산식 자체가 바뀝니다. 판정 당시 65세 미만이면 상실률 49%는 구간표의 400만원이고, 50%는 4,500만원 × 0.5 × 0.85 = 1,912만 5천원입니다(산식 설명용). 그래서 상실률 판정이 위자료에도 직결됩니다.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에 따라 일반의 옥내 ·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타당한 비율을 씁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

이 산식은 합의로 끝날 때의 약관 기준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되고(제10조 제2항), 법원은 위자료를 재량으로 정하며(2004다66001) 신체감정 결과도 참고자료로 삼아 상실률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별표 2의 급수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 후유장애 판정일과 그 당시 나이
  • 가정간호비 대상 판정 여부
  • 보험회사 산정서의 위자료 산출식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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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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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