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판결은 어디서 보나요?
답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펴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년 6월 제10차 개정)을 참고해 정하고,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적용합니다(표준약관 별표 3). 인정기준과 도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과 이 사이트의 판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합의서에 비율을 적고 서명한 경우
→ 인정기준과 달라도 합의서를 따른다
보험사끼리 비율이 다른 경우
→ 분쟁심의위원회 — 당사자는 직접 신청 못 하고 가입 보험사를 통해, 각 단계 결정일부터 14일 이의
소송으로 가는 경우
→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98다54397) — 자료는 1심 · 항소심에서
수정요소(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등)를 주장하는 경우
→ 사고에 영향을 끼쳤고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적용
킥보드처럼 인정기준에 없는 유형
→ 분쟁심의위원회가 공개한 비정형 과실비율 참고기준
인정기준의 성격 — 참고자료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 도로교통법 등 법령 ·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과 수정요소를 정한 책자입니다. 모든 보험사 · 공제사가 보상실무에 쓰고,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며, 금감원 분쟁조정과 법원도 참고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서로 다른 비율에 합의하면 합의서를 따르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판결로 정해집니다.
기본 과실에 수정요소를 더하고 뺍니다
도표가 정한 기본 과실비율에서 출발해,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는 수정요소만 더하거나 뺍니다. 정보포털 안내로는 졸음 · 휴대전화 사용 같은 현저한 과실은 5~10% 범위(합쳐 최대 20%)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 무면허 같은 중대한 과실은 20%까지 가산할 수 있고, 둘이 겹치면 중대한 과실만 적용합니다. 최종 비율은 양쪽 합계가 언제나 100%입니다.
판결은 어디서, 어떻게 보나
사고와 비슷한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판례 검색에서 사건번호나 쟁점어로 무료로 찾을 수 있고, 이 사이트의 판례 페이지에는 과실 · 구상 관련 대법원 판결을 요약해 두었습니다. 보험사 간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화해계약이 성립해 그 뒤 비율을 다시 정해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17다217151)처럼, 어느 단계에서 비율이 굳는지도 함께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블랙박스 원본 · 현장 사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회사가 적용한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서면으로)
- 합의서 · 동의서에 이미 서명했는지
-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는지와 결정일(14일 이의 기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효력,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불복, 보험협회 민원 · 금감원 · 소송, 과실비율이 대인 · 대물 · 자차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