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은 몇 년 가나요?
답
표준약관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3년입니다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합니다(제2조 제4항). 다만 사고 한 건이 갱신 때마다 얼마씩 반영되고 언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지는 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 사항이라, 갱신 전에 회사에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과실이 없는 사고
→ 사고건수에서 빼고 할증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
과실 50% 미만(저과실) 사고 1건
→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빼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금감원: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음주 · 무면허 운전
→ 음주 10~20% · 무면허 20% 할증(금감원) — 반영 기간은 원문에 없다
보험사기 피해로 오른 보험료
→ 돌려받는 절차가 있다(금감원 2025-04-07)
보험회사를 바꾸는 경우
→ 동의를 받아 할인 · 할증 · 사고 정보를 다른 회사와 주고받는다(제56조)
사고가 들어가는 두 칸
표준약관 제2조 제4항은 보험료를 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로 계산한다고 하고, 예시 산식의 요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은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합니다. 법규위반경력은 가입자특성요율에 들어갑니다. 표 끝에는 세부 사항이 보험회사별로 일부 다르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1년 건수와 3년 건수
금감원은 대리운전자보험 개선안(2024-08-12)에서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빼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할증 폭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태풍 · 홍수로 인한 자차 사고처럼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빼고 할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문에 없는 것 — 회사에 물어야 하는 것
할증률 표, 사고점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할증이 몇 번째 갱신에서 풀리는지는 표준약관과 금감원 자료에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다음 갱신 보험료가 얼마인지, 처리하지 않으면 얼마인지, 사고가 1년 · 3년 건수에 어떻게 잡히는지입니다.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보험료는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갱신 안내서에 잡힌 사고건수(직전 1년 · 3년)
- 사고별 확정 과실비율(0% · 50% 미만 · 그 이상)
- 처리할 때와 처리하지 않을 때의 다음 갱신 보험료(회사 산출)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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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보험료 할증계산 구조 · 할증 3년 · 피해자 할증 · 할증기준금액 · 보험사기 환급 · 대리운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