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보증이란 무엇인가요(병원 치료비)?
답
지불보증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지급 한도를 알리는 것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자배법 제12조 제1항, 표준약관 제26조 제6항). 이 통지를 받은 병원은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환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알리거나 철회한 경우
→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자배법 제12조 제5항 제1호)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알린 한도를 넘는 진료비
→ 그 부분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 제3호)
경상환자(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우(사고일 2026-09-10 이후)
→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검토가 늦어지면 완료까지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금감원)
피해자가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한 경우
→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제4호)
법이 정한 순서
자배법 제12조는 보험회사등이 청구를 받거나 교통사고 환자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진료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제1항),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진료기록부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하며(제2항 · 제3항), 보험회사등은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제4항).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맡긴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안입니다.
언제 끊기나 — 경상환자 치료 검토
사고일이 2026-09-10 이후인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CD 같은 서류를 보험회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칩니다. 금감원은 8주까지는 진단서 소견 기간에 따라 지급보증이 유지되고, 기한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 완료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진료수가 기준의 의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의 진료비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6다265511 은 이 기준이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소송에서는 치료비 손해를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가지급금에서도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의 50%로 따로 다룹니다(표준약관 제28조). 내 쪽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에서도 같은 통지가 이뤄집니다(제26조 제6항).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회사가 병원에 보낸 지급 의사 통지의 기간 · 한도
- 진단서의 상해 내용(경상 12~14급인지)과 사고일
- 경상환자면 7주가 되는 날짜와 서류 제출 여부
- 병원 청구서 중 환자 본인 부담으로 잡힌 항목과 그 이유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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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