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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

사람이 다쳤다면 두 길이 있습니다. 가해 차를 모르거나 의무보험이 없으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고(자배법 제30조),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으면 약관 기준으로 보상받습니다. 차가 부서진 손해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라, 가해자를 찾기 전까지는 내 자차의 문제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뺑소니(가해 차를 알 수 없음)

    → 정부보장사업(제30조 제1항 제1호) + 내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 라목, 개인형이동장치 제외)

  • 가해 차는 알지만 의무보험이 없음

    → 정부보장사업(제30조 제1항 제2호) + 내 무보험차상해(가목)

  • 가해 차에 대인배상Ⅰ만 있고 대인배상Ⅱ가 없음

    → 대인Ⅰ에 직접청구, 그 위는 내 무보험차상해 — 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만 공제(2018다224897)

  • 차량 손해만 있는 경우

    → 정부보장사업 대상 아님 — 내 자차(가해자 불명사고는 실제 수리 원칙),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 대물

  • 배상의무자가 내 부모 · 배우자 · 자녀 등인 경우

    →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제19조 제10호)

정부보장사업 —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자배법 제30조 제1항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상한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사망 · 부상이라 차량 파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무보험차상해 — 가해자 대신 내 보험이 먼저

표준약관 제1조 제5호는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차, 그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차, 한도가 낮은 차, 가해 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차를 무보험자동차로 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배상의무자)이 있을 때 내 보험이 보상하는 담보입니다(제17조). 정부보장사업과는 별개이고, 대법원 2018다224897 은 다른 곳에서 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만 그만큼 공제한다고 봤습니다.

도주한 가해자를 찾으면

가해 차가 확인되면 그 차의 대인 · 대물배상으로 청구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같은 구조의 사고부담금을 냅니다(표준약관 제11조). 다만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것은 약관의 조치의무 위반에서 빠집니다(제1조 제17호). 블랙박스 · CCTV 원본과 경찰 신고 기록이 가해자 특정과 청구 서류 모두에 쓰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경찰 신고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자차 · 무보험차상해 청구 서류)
  • 내 증권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가 있는지
  • 블랙박스 · 주변 CCTV 원본, 가해 차 번호
  • 가해 차가 확인되면 그 차의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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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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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