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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치매 진단비는 CDR 몇 점부터 나오나요?

답

특약마다 기준 점수가 다릅니다. 확인한 한 손해보험사 약관에서 경증이상 치매는 CDR 1점 이상, 중등도이상은 2점 이상, 중증은 3점 이상이었고, 그 상태가 원칙적으로 90일 이상 계속돼야 진단확정됐습니다. 진단은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치매 전문의가 합니다. 금감원은 2019년 뇌영상검사에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않도록 약관을 고치고 보험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후유장해(장해분류표)로 청구한다면

    → CDR 2점 40% · 3점 60% · 4점 80% · 5점 100%이고, 18개월 이상 치료 뒤 평가합니다(진단 때 이미 심한 · 극심한 치매면 6개월)

  • MMSE 등 다른 인지검사만 있다면

    → 약관 · 장해분류표가 CDR 척도로 정하므로 CDR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 가입 뒤 얼마 안 돼 진단받았다면

    → 금감원이 예시한 약관은 치매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부터 1년(또는 2년)이 되는 다음날로 두고, 재해로 인한 뇌손상은 계약일부터 보장했습니다

  • 혈관성 치매라면

    → 치매 담보와 별개로, 확인한 생명보험사 두 곳은 뇌혈관질환 진단비에서 혈관성 치매를 뺀다고 적었습니다

점수는 특약 이름에 들어 있다

CDR 척도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하는 전반적 인지기능 · 사회기능 검사로 점수가 0 · 0.5 · 1 · 2 · 3 · 4 · 5이고 높을수록 중증입니다. 확인한 손해보험사 약관(2026-09 판매)은 경증이상 치매상태를 CDR 1점 이상, 중등도이상을 2점 이상, 중증을 3점 이상으로 정하고, 그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돼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면 90일 전에도 확정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음). 경도 · 중등도 · 중증 구분은 표준약관 공통 기준이 아니라 각 특약의 정의입니다.

2019년 약관 개선

금감원은 2019년 7월 일부 보험사가 MRI 등 뇌영상검사 이상소견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며 약관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진단은 치매 전문의가 병력청취 · 인지기능 평가 · 일상생활능력평가 · 뇌영상검사 등을 종합해 정하고, 일부 검사에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검사로 진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붙인 특정 치매질병코드 · 약제투약 조건도 삭제해 2019년 10월부터 판매되는 상품에 반영하도록 했고(지급통계 근거가 있으면 코드 조건은 둘 수 있음), 기존 판매상품도 그런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를 지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진단비와 후유장해는 다른 표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치매를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 ·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돼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전문의의 한국판 CDR 검사결과로 평가합니다. 치매 진단비는 특약의 CDR 기준,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따로 판단되므로 같은 검사 결과지라도 두 기준에 각각 대조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입한 치매 특약 이름(경증 · 중등도 · 중증)과 정의 조항의 CDR 점수
  • CDR 검사 결과지와 검사일, 진단 의사의 전문과목(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진단일부터 90일 이후에도 상태가 이어졌다는 진료 기록
  • 치매 보장개시일(계약일부터 1년 · 2년 조건이 있는지)
  • 진단서 코드(F00~F03, 원인 질환 G30 등)와 뇌영상 판독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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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