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 치매로 본인이 청구 못하면 가족이 대신 하나요?
답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수단의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다면 미리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청구합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에만 적용하던 대리청구인 제도를 2026년 하반기 중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넓히고(회사별 일정 상이), 2026-07-01 신규계약부터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다면
→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이 청구하고,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이라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으며 보험금은 수익자(= 계약자)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미 가입한 계약이라면
→ 가입 이후에도 지정할 수 있고, 기존 치매보험 등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알림톡 등으로 안내한다고 했습니다
지정도 없고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면
→ 성년후견 같은 법정대리 절차가 남습니다
왜 생긴 제도인가
금감원 2026년 6월 29일 자료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6.0%(2021년)에서 23.1%(2026년 상반기)로 떨어졌고, 치매환자는 79만 명(2021년)에서 97만 명(2025년)으로 늘었다고 적었습니다. 뇌졸중 · 심장질환도 의식 저하나 거동 불가로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같은 장치를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기명과 무기명
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정해 두는 방식이고, 서류는 이름 · 연락처 · 식별번호 · 계약자와의 관계만 받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했습니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정하지 않아 동의가 필요 없지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계약자 계좌로 들어갑니다. 회사별 도입 일정은 보도자료 표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청구해야 한다면
대리청구인이 없는데 본인이 서명할 수 있는 상태라면 표준약관 제7조의 위임 서류(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가족이 청구합니다. 서류는 진단서 · 영상 판독지(뇌) 또는 검사 결과지(심장) · CDR 결과지(치매)처럼 담보의 진단확정 근거를 함께 갖춥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 · 계약 내용 — 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지정 여부
- 본인 서명이 가능한지 — 가능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 담보별 진단확정 근거 서류(판독지 · 검사 결과지 · CDR 결과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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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