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될 때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며, 양쪽이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제40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내 일정 금액 이하 사건은 조정안을 받기 전 회사가 소를 낼 수 없습니다(제42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회사 재심사만 해 둔 상태라면
→ 재심사 · 민원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실익이 없다고 보면
→ 합의권고 ·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그때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1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면 최초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 법원이 조정 때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고, 중지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중지됩니다(제41조)
조정 중 회사 자료가 필요하다면
→ 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37조)
법정 기한
금소법 제36조는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합니다. 위원회는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양쪽이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9조).
시효와 소송
제40조는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주고, 조정안 수락이나 조정절차 종료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금감원 제2021-14호도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짚었습니다. 제42조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했고 주장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은 조정안을 받기 전에 회사가 소를 낼 수 없게 합니다.
장해 분쟁에서 준비할 것
결정례에서 위원회는 장해진단서 · 소견서 · 회사 자문 소견 · 약관을 대조했고, 금감원이 별도 의료자문을 받아 판단한 사례(제2010-104호 · 제2008-24호)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측정값과 검사 결과, 회사가 근거로 든 자문 소견, 가입 당시 약관을 함께 냅니다. 비슷한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에서 담보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회사 부지급 · 감액 통지서와 그 근거
- 장해진단서 · 검사 결과 · 주치의 소견
- 가입 당시 약관 · 증권
- 사고일 · 청구일 · 통지일(시효 계산)
- 주장 금액(2천만원 이하 여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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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