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5개 빠지면 후유장해 5%인가요?
답
네, 사고로 치아 5개 이상이 결손되면 지급률 5%입니다. 7개 이상은 10%, 14개 이상은 20%입니다. 다만 크라운(금관) 치료를 한 치아는 1/2개로 세고, 기존 임플란트 · 틀니나 보철을 위해 뽑은 정상치아 등은 세지 않아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치아를 잃었거나 발치함
→ 1개로 셉니다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
→ 1/2개로 셉니다
기존 의치(틀니 · 임플란트 등) 결손,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 인레이 · 온레이 등)한 치아
→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 결손된 치아
→ 빼고,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로 정합니다
어린이의 유치
→ 대상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자리의 유치 결손은 평가합니다
개수 세는 예
사고로 치아 4개를 뽑고 2개는 일부가 깨져 크라운 치료를 했다면 4 + 1/2 × 2 = 5개로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5%)에 해당하는 계산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고에서 원래 있던 임플란트 1개가 빠졌다면 그 1개는 세지 않습니다. 5개 · 7개 · 14개 문턱 근처에서는 한 개 차이가 지급률을 바꾸므로, 치과 진료기록의 치아 번호별 치료 내용이 중요합니다.
씹는 기능 장해와의 관계
치아 결손은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부위 안의 항목입니다. 총칙은 같은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 장해가 생기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치아가 많이 빠져 맞물리는 치아가 거의 없게 되면 씹어먹는 기능 장해(교합 상태 기준)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도 두 지급률을 더하지 않고 높은 쪽을 봅니다.
계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입니다.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5개 결손 5%는 50만 원, 7개 결손 10%는 100만 원입니다.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지급 구간(예: 「3% 이상」)은 상품 약관에 있으므로 증권의 담보명으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치과 진료기록 — 치아 번호별 발치 · 크라운 · 레진 등 치료 내용과 발치 사유
- 사고 전 치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기존 임플란트 · 틀니 위치)
- 장해진단서 — 결손 치아 번호와 개수
- 증권의 담보명과 지급 구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