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연골 파열도 후유장해 보험금이 나오나요?
답
반월상연골 파열을 이름으로 둔 장해 항목은 없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무릎 운동범위 제한이나 흔들림(동요관절)이 판정기준만큼 남았는지로 평가하고, 가장 낮은 단계(운동범위 정상의 3/4 이하, 또는 동요 5mm 이상 = 5%)에 못 미치면 후유장해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무릎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
→ 5% · 10% · 20%
스트레스 엑스선상 정상 쪽 대비 5mm · 10mm · 15mm 이상 동요
→ 5% · 10% · 20%
나중에 인공관절로 바꿈
→ 심한 장해 20%. 다만 퇴행성 질환이 원인이면 질병후유장해 쪽입니다
부분파열 뒤 증상(통증)만 남음
→ 통증 자체는 항목이 없고, 운동범위 · 동요 수치가 기준에 닿아야 합니다
양쪽 무릎을 모두 다침
→ 좌 · 우 다리는 다른 신체부위라 각각 평가합니다
결과로 적힌 항목
다리의 장해 항목은 진단명이 아니라 결과로 적혀 있습니다. 운동범위 제한, 무릎 동요,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 가관절, 뼈의 기형, 다리 길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연골 파열이든 부분파열이든, 연골판 절제나 봉합을 했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운동범위나 흔들림이 판정기준에 닿는지로 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⑧ 단서는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외상인가 퇴행성인가
질병분류는 외상으로 생긴 반달연골(반월상연골) 파열을 S83.2로 두고, 오래되거나 퇴행성인 무릎 내부장애는 M23(질병 코드)으로 보냅니다. 상해후유장해로 청구할 때는 진단서 코드와 사고 경위가 맞아야 하고, 퇴행성 소견이 함께 있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꼭 적게 돼 있습니다.
측정 기준
운동범위는 장해평가 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의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측정방법을 따릅니다. 제47조 ③은 강직 · 신경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본인이 움직이는 능동 측정,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 측정으로 재도록 정합니다. 판정 시기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이 원칙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무릎 운동범위 측정값(양측)과 측정 방법
- 스트레스 엑스선 결과(양측)
- MRI 판독지 · 수술기록(절제 · 봉합)
- 진단 코드(S83.2인지 M23인지)와 사고 경위
- 장해진단서의 인과관계 · 관여도 칸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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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