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을 절제하면 후유장해 지급률은 몇 %인가요?
답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냈으면 지급률은 30%입니다(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뚜렷한 장해」). 신장 이식을 했거나, 이식 없이는 생명유지가 안 돼 혈액투석 · 복막투석을 평생 받아야 하면 「기능을 잃었을 때」 75%입니다. 신장 일부만 잘라낸 상태는 장해분류표에 따로 적힌 항목이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한쪽 신장을 전부 절제
→ 12-4 「뚜렷한 장해」 30%
신장 이식, 또는 이식 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해 투석을 평생 받아야 함
→ 12-2 「기능을 잃었을 때」 75%
신장 일부만 절제
→ 열거된 항목이 없습니다. 판정기준은 항목에 없는 상태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률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증처럼 질병 · 외상 없이 적출
→ 예방적 절제 · 적출은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암 등 질병이 원인
→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야 하고, 지급률은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으로 정합니다
왜 30%인가 — 장기마다 열거된 다섯 단계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는 심장 이식 100%, 기능 상실 75%, 심한 장해 50%, 뚜렷한 장해 30%, 약간의 장해 15% 다섯 단계입니다. 판정기준은 단계마다 해당하는 상태를 열거하는데,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가 뚜렷한 장해(30%)에 들어 있습니다. 폐 · 신장 · 간장의 장기이식, 이식 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해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 받아야 하는 경우가 기능 상실(75%)입니다.
장해로 보지 않는 절제
이 부위의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노화로 인한 기능장해,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증처럼 건강한 신장을 떼어낸 경우는 항목에 닿지 않습니다. 장해항목에 없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도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기준이 정합니다.
보험금 계산과 판정 시기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합니다.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30%는 300만 원입니다.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이 한도이고(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⑬),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사고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봅니다(제4조 ③). 신장암 수술처럼 질병이 원인이면 증권에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기록지 · 병리결과지 — 절제 범위가 「한쪽 전부」인지
- 장해진단서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
- 투석이면 시작일과 평생 지속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 증권의 담보명 — 상해후유장해인지 질병후유장해인지
- 약관 제4조 — 180일 기준 · 가입금액 한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기 후유장해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기 절제 · 이식 · 투석 · 장루 · 방광 지급률과 판정 기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 계산하는법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예시(가입금액 × 지급률), 3%~100%의 뜻, 여러 부위 합산 · 같은 부위 최고 지급률 · 60% 한도, 한시장해 20%, 기왕장해 차감, 기여도 감액, 치아 갯수, 재해장해와 차이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