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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청력 후유장해는 몇 dB부터 인정되나요?

답

한 귀 기준으로 순음청력검사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이면 「약간의 장해」 5%, 80dB 이상이면 「심한 장해」 15%, 90dB 이상이면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25%입니다. 70dB에 못 미치는 난청은 장해분류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한 귀 70dB · 80dB · 90dB 이상

    → 5% · 15% · 25%

  • 한 귀 90dB 이상 + 다른 귀 80dB 이상

    → 조합 항목 45%(2-2)

  • 두 귀 모두 90dB 이상

    → 80%(2-1)

  • 3회 측정치 차이가 ±10dB 이상

    → 청성뇌간반응검사(ABR)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 돌발성 난청 등 질병이 원인

    →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야 하고,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입니다

검사 방법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데시벨(dB)로 표시하고 3회 이상 검사한 뒤 적용합니다. 각 측정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이면 청성뇌간반응검사(ABR)로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만 3세 미만이라 순음청력검사가 곤란하면 언어청력검사 · 임피던스 청력검사 · ABR · 이음향방사검사를 추가로 하고 평가합니다.

기준 문장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평균순음역치 90dB 이상, 「심한 장해」는 80dB 이상으로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약간의 장해」는 70dB 이상으로 50cm 이상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좌 · 우 귀는 서로 다른 신체부위입니다. 이명이나 70dB 미만 난청은 표에 항목이 없고, 표준약관 제4조 ⑧ 단서는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는 장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정 시기와 계산

청력에는 따로 정한 판정 시기가 없어 사고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봅니다(제4조 ③). 같은 귀 부위의 평형기능 장해(10%)는 판정 직전 1년 이상 치료한 뒤 판정하는 별도 기준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로,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면 한 귀 70dB 이상 5%는 50만 원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3회분(각 평균순음역치)
  • 측정치 차이가 크면 ABR 결과
  • 진단명과 발병일 · 사고일
  • 증권의 담보명 — 상해후유장해 · 질병후유장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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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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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