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금 합의서에 서명한 뒤 더 받을 수 있나요?
답
합의가 유효하면 그 범위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한 하급심은 진단서(80%)와 의료자문이 엇갈리는데 피보험자 쪽이 재감정을 거부하고 바로 지급을 원해 1억 원에 합의한 사안에서 추가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강릉지원 2013가합5339). 반면 보상이 안 된다는 전제로 위로금 200만 원을 받고 한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명한 하급심도 있습니다(울산지법 2004가합844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해자 쪽 손해배상 합의라면
→ 내 상해보험 장해보험금과는 다른 청구입니다 — 대법원 2010다22439는 부제소 문구를 지운 합의를 상해보험금 청구 여지를 남긴 것으로 봤습니다
합의서에 권리포기 · 부제소 문구가 있다면
→ 그 문구를 지웠는지, 합의가 어느 보험 · 어느 담보를 대상으로 했는지 봅니다(2010다22439)
배우자 등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 배우자 대리 합의를 일상가사대리 · 표현대리로 유효로 본 하급심(2013가합5339)이 있습니다
합의 때 몰랐던 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 배상 합의의 후발손해 판례는 합의 후 후유증 가이드에 모았습니다
유효로 본 합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합5339(하급심 판결)는 외상성 치매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1억 원에 한 보험금 합의를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청했는데 피보험자 쪽이 거부하고 지급을 원해 합의했으므로 궁박 · 경솔 · 무경험에 의한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고 했고, 합의 뒤의 악화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효력을 부정한 합의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8445(하급심 판결)는 화물차를 세우고 적재물을 점검하다 다친 사고를 교통상해로 보면서, 보상이 안 된다는 잘못된 전제로 위로금 200만 원을 받고 한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받은 위로금은 보험금에서 공제됐습니다.
배상 합의와 내 보험
대법원 2010다22439는 보험사와 7,400만 원에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 부제소 문구를 지운 것을 상해보험금 청구 여지를 남긴 권리포기 약정으로 봤습니다. 가해자 쪽 배상 합의와 내 상해보험 장해보험금은 다른 청구라, 합의서가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지부터 읽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장해 사실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했고 흉복부 장해는 증명 부족으로 배척됐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합의서 원문 — 대상 보험 · 담보 · 금액 · 포기 문구
- 합의 당시 진단서와 회사 자문 결과
- 합의 전 회사가 한 설명(보상 불가 안내 등)
- 합의 뒤 새로 생긴 장해의 진단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합의 후 후유증 · 추가 손해합의서 효력 범위, 예상 못 한 후발손해 판례, 부제소 합의, 판결 뒤 새 손해, 합의 취소, 시효, 합의 전 확인할 것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