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상법 제662조),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입니다(대법원 2000다31168). 대법원 2019다214248은 180일 판정 약관이 기산점을 늦추지 않고 늦어도 첫 장해진단일에는 사고를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장해가 악화돼 생긴 추가 보험금은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셉니다(2009다52359).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던 채 치료가 이어졌다면
→ 장해 확정 시점부터 센 결정(제2021-14호,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이 있습니다
약관이 판정 시기를 늦춰 둔 장해(정신행동 등)라면
→ 판정이 가능해진 장해진단서 발급 때부터 센 하급심(서울고법 2013나19665)이 있습니다
사고 뒤 오래 지나 처음 본 의사의 진단서라면
→ 신빙성을 낮게 보고 시효 완성으로 본 결정(제2008-3호, 당시 시효 2년)이 있습니다
회사 재심사 · 민원 중이라면
→ 그것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금소법 제40조)
원칙과 첫 장해진단
2019다214248은 180일 판정 규정이 보험금액의 범위 · 산정기준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시효 기산점을 180일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로 바꾸지 않는다고 했고, 제2차 진단일 · 감정 회신일부터 센 원심을 깼습니다. 첫 장해진단을 받은 뒤 다른 절차를 먼저 진행하느라 청구를 미루면 3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된 경우
금감원 제2021-14호는 사고 뒤 꾸준히 치료하다 약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며 장해 확정 시점부터 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19665(하급심 판결)는 약관이 상해 후 24개월이 지나 판정하라고 한 정신행동 장해에서 사고일부터의 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금소법 제40조),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 여부를 알리겠다고 하면 회신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본 판례(2010다53198)도 있습니다. 날짜가 결론을 가르므로 사고 · 진단 · 청구 · 회신일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일 · 첫 장해진단일 · 청구일 · 회사 회신일
- 장해가 악화된 날과 그 진단서
- 분쟁조정 · 소송 신청일
- 회사가 "추가 확인 후 안내"라고 한 서면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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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