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 · 관절 강직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답
손가락 골절 뒤 관절이 굳어 굽히고 펴는 범위(굴신운동영역)가 정상의 1/2 이하로 남으면 「뚜렷한 장해」로, 엄지는 10%, 나머지 손가락은 하나마다 5%입니다. 골절 자체나 1/2 이하에 못 미치는 제한에는 따로 적힌 항목이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엄지 —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
→ 10%
나머지 손가락 — 제1 · 제2지관절 굴신운동영역 합이 정상의 1/2 이하, 또는 중수지관절이 1/2 이하
→ 하나마다 5%
뼈 일부가 절단돼 손가락 길이가 줄어듦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로 같은 지급률(엄지 10% · 나머지 5%). 길이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섯 손가락 모두
→ 30%(10-4)
신경 손상이 원인
→ 손가락 판정기준은 굴신운동영역으로 평가하고, 말초신경 손상이면 신경계 장해로도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봅니다
관절 이름이 기준선
엄지에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 지관절 두 관절이, 나머지 네 손가락에는 중수지관절 ·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 제2지관절(원위지관절) 세 관절이 있습니다. 엄지는 두 관절 중 하나라도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제1 · 제2지관절을 합산해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이 1/2 이하면 「뚜렷한 장해」입니다.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를 따릅니다.
평가 전제
골절부의 금속내고정물(핀 · 나사 등)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고,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팔의 관절과 달리 손가락 판정기준에는 근전도 · 도수근력검사로 평가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이 굳었다면 손가락 운동범위 평가와 함께, 신경계 판정기준(다른 부위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봅니다.
여러 손가락 · 팔과의 합산
한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면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둘째 · 셋째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가 남으면 5% + 5% = 10%입니다. 손가락 지급률은 같은 쪽 팔의 장해와 합쳐 1상지(팔과 손가락) 60%가 한도이고, 좌 · 우 손가락은 다른 신체부위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손가락별 · 관절별 굴신운동영역 측정값(양측)
- 내고정물 제거 여부
- 절단이 있다면 절단 높이(어느 관절 기준인지)와 길이 단축 여부
- 신경 손상이면 신경 검사 결과와 신경계 평가
- 장해진단서 — 장해의 내용과 정도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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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팔 · 손가락 후유장해어깨 · 팔꿈치 · 손목 운동장해, 손가락 절단 · 강직, 회전근개 파열 분쟁과 진단서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