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는 기능(저작기능) 장해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답
씹어먹는 기능 장해는 맞물림(교합) · 치아 배열 · 입 벌리는 운동(개구) · 삼킴(연하)을 종합해 판단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측정값으로 단계가 갈립니다. 위 · 아래 가운데 앞니 사이 최대 개구가 2cm 이하면 「약간」(5%), 1cm 이하면 「뚜렷한」(20%), 물이나 음료 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면 「심한」(80%) 장해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부드러운 고형식(밥 · 빵)만 가능, 개구 2cm 이하, 부정교합 1cm 이상,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 치아만 교합, 연하검사상 간헐적 흡인 중 하나
→ 「약간의 장해」 — 씹기만이면 5%
죽 등 미음 정도만 가능, 개구 1cm 이하, 부정교합 1.5cm 이상, 1개 이하 치아만 교합, 연하검사상 흡인 + 연식 외 섭취 불가 중 하나
→ 「뚜렷한 장해」 — 씹기만이면 20%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외에는 섭취 불가
→ 「심한 장해」 80%
말하는 기능에도 같은 단계의 장해
→ 조합 항목 — 둘 다 약간 10%, 둘 다 뚜렷 40%, 둘 다 심한 100%
뇌 · 중추신경계 손상이 원인
→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합니다
무엇을 재나
개구장해는 턱관절 이상으로 입 벌리는 운동이 제한된 상태로, 최대로 벌렸을 때 위 · 아래턱 중절치(가운데 앞니) 사이 거리로 잽니다. 중절치가 없으면 측정할 수 있는 인접 치아 사이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정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부조화로 윗니와 아랫니가 앞쪽 · 옆쪽으로 맞물리는 데 제한이 있는 상태이고, 삼킴은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로 확인합니다.
판정 시기
씹어먹는 기능에는 따로 정한 판정 시기가 없어 총칙대로 사고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봅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 반면 말하는 기능은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한 뒤 증상이 고착됐을 때 객관적 검사로 평가한다고 판정기준이 정해, 둘을 함께 청구할 때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아 결손과의 관계
치아 결손(5 · 7 · 14개)도 같은 부위 안의 항목입니다. 같은 부위의 장해는 더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가 원칙이라, 치아가 빠져 교합이 무너진 경우에는 치아 개수 항목과 씹어먹는 기능 항목 가운데 높은 쪽을 봅니다.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 같은 기준은 남은 치아가 몇 개 맞물리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진단서에 교합 상태가 적혀야 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중절치 간 최대 개구 거리 측정값
- 교합 상태 — 맞물리는 치아 수, 부정교합 거리(전방 · 측방)
-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결과(흡인 여부)
- 진료기록의 식사 형태(음료 · 죽 · 부드러운 고형식)
- 장해진단서 — 장해의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후유장해진단서언제 받나(치료 종결 · 증상 고정 · 180일), 어느 병원 · 누가 쓰나, 양식과 들어갈 내용, 부위별 측정 방법, 발급 비용, 신청 기간 3년 · 입금까지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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