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답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이름의 항목은 없고, 치료 뒤 남은 무릎 흔들림(동요관절)이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합니다. 스트레스 엑스선상 정상 쪽보다 5mm 이상 더 흔들리면 5%, 10mm 이상 10%, 15mm 이상 20%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스트레스 엑스선상 동요가 정상 쪽 대비 5mm · 10mm · 15mm 이상 증가
→ 약간 5% · 뚜렷한 10% · 심한 20%
무릎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
→ 5% · 10% · 20%, 완전 강직이면 30%
인공관절을 삽입
→ 심한 장해 20%
다친 쪽 수치는 5mm를 넘지만 정상 쪽도 느슨함
→ 판정기준은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합니다
같은 무릎에 동요와 운동범위 제한이 함께
→ 같은 관절 하나의 기능장해이므로 해당하는 단계 중 높은 것을 봅니다
건측과 비교한다
판정기준은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는 축구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술을 받은 뒤 다친 쪽 7.1mm로 5% 진단을 받았지만 정상 쪽도 6.62mm였던 사안에서, 위원회 측정(정상 5.1mm · 다친 쪽 8.3mm)으로도 차이가 5mm 미만이라 5% 장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진단서에 양쪽 수치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동범위로도 본다
다리의 관절기능장해는 3대 관절(엉덩이 · 무릎 · 발목)의 운동범위 제한과 무릎관절의 동요성으로 평가합니다. 운동범위는 장해평가 시점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 제3항의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측정방법을 따릅니다.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하고, 캐스트로 고정해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가 아닙니다.
판정 시기와 계산
무릎에는 따로 정한 판정 시기가 없어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봅니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이고,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5%는 50만 원입니다. 다른 관절에도 장해가 남았다면 관절끼리는 각각 합산하되, 다리와 발가락을 합쳐 60%가 한도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스트레스 엑스선 결과 — 다친 쪽과 정상 쪽 수치를 함께
- 무릎 운동범위 측정값(양측)
- 재건술 등 수술기록과 수술일
- 내고정물이 남아 있다면 제거 계획 또는 제거 불가 소견
- 장해진단서 —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