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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위를 전부 절제하면 후유장해는 몇 %인가요?

답

위를 전부 잘라냈으면 지급률은 50%입니다(흉 · 복부장기 「심한 장해」). 위를 50% 이상 잘라냈으면 30%(「뚜렷한 장해」)이고, 50%에 못 미치는 부분 절제는 따로 적힌 항목이 없습니다. 위암처럼 질병이 원인이면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위 전부 절제

    → 12-3 「심한 장해」 50%

  • 위 50% 이상 절제

    → 12-4 「뚜렷한 장해」 30%

  • 위 50% 미만 절제

    → 열거된 항목이 없습니다. 항목에 없는 상태는 ADLs 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만 그 지급률을 준용합니다

  • 위암 등 질병이 원인

    → 질병후유장해 담보 ·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기준

  • 사고(외상)로 절제

    → 상해후유장해 담보 · 사고일부터 180일 기준

「심한 장해」에 함께 열거된 것

판정기준은 심한 장해(50%)를 위 ·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냈을 때, 소장을 3/4 이상 잘라냈거나 잘라낸 길이가 3m 이상일 때,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로 정합니다. 위는 「전부」가 50%이고, 「위 ·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는 한 단계 아래인 뚜렷한 장해(30%)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절제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판정기준은 「전부」와 「50% 이상」이라는 비율만 정하고, 비율을 무엇으로 재는지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 범위가 적힌 수술기록지와 병리결과지를 먼저 봅니다. 질병이나 외상 없이 예방적으로 절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으므로, 절제의 원인 질환이 진단서에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입니다.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전절제 50%는 500만 원, 50% 이상 절제 30%는 300만 원입니다. 위 절제와 다른 장기 절제가 같은 부위(흉 · 복부장기)에 함께 있으면, 총칙은 같은 부위의 두 장해는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품 약관이 「3% 이상」 · 「80% 이상」 같은 지급 구간을 두었는지도 증권에서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기록지 · 병리결과지 — 전절제인지, 부분 절제라면 절제 비율
  • 원인 진단명 — 질병인지 외상인지
  • 증권의 담보명 — 질병후유장해 · 상해후유장해, 지급 구간 조건
  • 장해진단서 — 장해의 내용과 정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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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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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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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