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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관절 골절 후유장해 지급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

고관절 골절 자체에 정해진 지급률은 없고, 뼈가 붙은 뒤 남은 결과로 정합니다. 인공관절 · 인공골두를 넣었으면 20%, 엉덩이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의 3/4 · 1/2 · 1/4 이하면 5 · 10 · 20%, 완전 강직이면 30%이고, 다리 길이가 1 · 3 · 5cm 이상 달라지면 5 · 15 · 30%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인공관절 · 인공골두 삽입

    → 운동범위와 관계없이 「심한 장해」 20%

  • 엉덩이관절 운동범위 제한

    → 정상의 3/4 이하 5% · 1/2 이하 10% · 1/4 이하 20%, 완전 강직 30%

  • 대퇴골에 가관절(불유합)

    → 20%

  • 대퇴골이 각 변형 15° 이상으로 부정유합

    → 뼈의 기형 5%

  • 다리가 짧아지거나 길어짐(스캐노그램 측정)

    → 1cm 이상 5% · 3cm 이상 15% · 5cm 이상 30%

인공관절이면 삽입 사실로 20%

판정기준은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의 하나로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를 듭니다.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 인공골두 수술을 받았다면 운동범위를 재지 않아도 이 항목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고관절증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바꿨다면 질병후유장해 쪽이고, 사고 뒤 바꿨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내고정물과 판정 시기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을 써서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면 내고정물을 제거한 뒤 평가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면 있는 상태로 평가합니다. 운동범위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정상 운동범위와 측정방법을 따릅니다. 판정 시기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가 원칙이지만(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 내고정물 제거 여부가 평가 시점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 결과가 함께 남으면

원문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서로 다른 관절의 기능장해는 각각 적용해 합산하고, 1하지(다리와 발가락)는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60%가 한도라고 정합니다. 같은 다리 안에서 관절 기능장해와 다리 길이 변화가 함께 남은 경우의 처리는 원문이 따로 적지 않아, 총칙의 「같은 부위는 높은 지급률 하나」 원칙과 함께 내 약관 문언을 대조해야 합니다. 고관절 골절 뒤에는 운동범위와 함께 다리 길이를 재 두는 것이 빠짐을 막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술기록 — 내고정술인지 인공관절 · 인공골두 치환술인지
  • 엉덩이관절 운동범위 측정값(양측)
  • 스캐노그램 다리 길이 측정값
  • 내고정물 제거 여부 또는 제거 불가 소견
  • 골유합 여부(영상 판독)와 대퇴골 각 변형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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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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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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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