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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임플란트한 치아도 후유장해가 되나요?

답

사고 전부터 있던 임플란트 · 틀니가 빠지거나 부서진 것은 치아 결손으로 세지 않습니다. 사고로 자연치아가 부러져 뽑았다면 결손 1개, 일부만 깨져 크라운 치료를 했다면 1/2개로 세며, 잃은 자리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었더라도 잃은 자연치아는 결손으로 셉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사고 전부터 있던 임플란트 · 틀니가 빠지거나 파손

    → 「기존 의치의 결손」이라 치아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니 같은 가철성 보철물 파손도 대상이 아닙니다

  • 자연치아가 부러져 발치

    → 결손 1개

  • 자연치아 일부가 깨져 크라운 치료

    → 결손 1/2개

  • 깨진 부위를 레진 · 인레이 · 온레이로 치료

    → 판정기준은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를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남의 치아를 다치게 함

    → 내 후유장해 담보가 아니라 배상책임 담보의 문제입니다

파절은 치료 방법으로 갈린다

판정기준은 「치아의 결손」을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로 정하고,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한 경우만 1/2개 결손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파절이라도 뽑았으면 1개, 크라운을 씌웠으면 1/2개, 레진 등으로 때웠으면 세지 않는 쪽입니다. 크라운 치아 10개는 결손 5개로 계산되어 「5개 이상」(5%) 문턱에 닿습니다.

임플란트가 신체인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상해의 대상인 신체에서 의치 같은 신체보조장구를 빼되, 신체에 이식되어 기능을 대신하는 부분 의치 등은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개수를 세는 장해분류표 판정기준은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치아 결손 지급률은 이 판정기준 문장으로 셉니다.

다른 담보도 함께 본다

치아 파절은 후유장해 말고도 상품에 따라 골절 · 치아 관련 담보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증권의 담보 목록을 먼저 봅니다. 후유장해로는 결손 개수가 5개 이상이어야 가장 낮은 단계(5%)가 되므로, 한두 개 파절은 이 항목에 닿지 않습니다. 개수가 모자라도 씹어먹는 기능에 판정기준만큼의 장해가 남았다면 그쪽 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치과 진료기록 — 치아 번호별 치료(발치 · 크라운 · 레진 · 인레이)
  • 사고 전부터 있던 임플란트 · 틀니 위치
  • 장해진단서의 결손 개수 계산(크라운 1/2개 반영 여부)
  • 증권 — 후유장해 외 치아 · 골절 관련 담보가 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후유장해 · 장해 지급률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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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