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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사고로 받은 렌트카로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답

수리 기간에 빌린 렌트카로 새로 낸 사고의 손해는 처음 사고 가해 차의 대물배상이 보상할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금감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당시 약관). 대신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등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붙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이 렌트카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내 담보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금감원 2024-10-02).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내 보험에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

    → 렌트카 보험 먼저, 부족액은 내 담보별 가입금액 한도

  • 내 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없는 경우

    → 렌트카 수리비 부족액은 이 특약으로 받을 수 없다

  •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 등으로 빌린 렌트카

    → 이 특약 대상 아님 — 렌터카 손해 특약 · 원데이 보험의 영역

  • 렌트카에 자차 담보가 없는 경우

    → 렌트카 보험 가입 범위는 피해자와 대여업자 사이의 문제로 본 결정(2008-91)

분쟁조정 제2008-91호 — 빌리는 비용까지만

이륜차 사고로 차가 부서진 피해자가 수리 기간에 빌린 차로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에 자기차량손해가 없어 수리비 약 6백만원을 냈습니다. 금감원은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차만 빌리는 대여요금 같은 필요 타당한 대차비용만 정하고, 빌린 차로 낸 사고 손해는 처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여 여부와 업체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

금감원 2024-10-02 분쟁사례는 이 특약을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등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붙는 특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사고 수리 기간에 보험 처리로 대차받은 렌트차를 운전자의 차로 보아, 렌트차 손해는 렌트카 보험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소개된 사례는 렌트차 피해 5천만원 중 렌트카 보험이 3천만원을 처리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특약으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빌리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첫째, 빌리는 렌트차의 보험에 자기차량손해가 있는지와 면책금 조건입니다. 둘째, 내 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있는지입니다 — 특약은 내가 가입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상해, 자차가 없으면 렌트차 수리비 부족액은 이 특약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 2026-02-03 자료는 렌트 여부를 사고 현장에서 정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에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내 보험증권의 특약 목록(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 · 가입금액
  • 렌트차 대여계약서의 보험(자차 · 면책금) 조건
  • 그 렌트가 사고 수리 기간의 보험 대차인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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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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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