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이 없어 수리가 늦어지면 렌트비는 계속 나오나요?
답
약관상 렌트 기간은 정비업자에게 맡긴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이 한도이고,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빠집니다(별표 2 제3호). 소송에서는 약관 한도를 넘는 기간이 인정된 하급심도 있지만, 부품 지연이 상대 책임이라는 증명이 없어 적정 수리기간만 인정된 판결도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수리 기간이 25일 안에서 끝나는 경우
→ 맡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는 큰 수리
→ 한도 30일
합의 지연 · 부당한 출고 지연
→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송에서 약관 한도를 넘는 기간을 다투는 경우
→ 실제 수리 시작~출고 39일을 인정한 하급심(2015나15243) · 적정 7일만 인정한 하급심(2015가단36003)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별표 2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으로 정의합니다. 2015년 금융위 방안이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하는 등 부당한 수리 지연 사례를 들며, 보험사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3년간 모아 작업시간별 · 정비업체별 수리기간 평균치를 공유하겠다고 한 것이 이 문장의 배경입니다.
판결 두 개 — 어디서 갈렸나
대구지방법원 2015나15243(하급심)은 피해 차를 56일 맡겼지만 합의 지연으로 수리가 늦게 시작된 사건에서, 대차기간을 실제 수리 시작부터 출고까지 휴일 포함 39일로 보고 당시 약관 한도 30일을 넘는 9일분 772,200원(1일 85,800원)을 더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003(하급심)은 택시가 74일 운행하지 못했지만 부품 조달 지연 등 상대방 책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감정상 적정 수리기간 7일분 휴차료만 인정했습니다.
부품 조달기간은 부품 선택에도 들어간다
금감원 2025-08-05 자료는 교환수리 부품을 정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부품 가격뿐 아니라 조달기간 중 생기는 대차료,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환급액까지 모두 포함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부품을 기다리는 동안의 렌트비가 커지면 다른 신부품으로 고치는 쪽이 비용 최소 부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부품 입고 예정일을 정비업체에서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정비업체 인도일 · 실제 수리 시작일 · 출고일
- 부품 주문일 · 입고 예정일 기록
- 실제 정비작업시간(160시간 초과 여부)
- 보험회사가 통상의 수리기간을 며칠로 잡았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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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