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얼마나 나오나요?
답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기준 소득은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이고, 노무기여율은 85%가 한도입니다. 휴업손해는 이 기준으로 본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계속 유지되거나 산식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경비가 세법상 서류로 증명된다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신 증명된 경비를 뺍니다.
동업이고 투자비율 증명이 어렵다
→ 투자비율을 「1 ÷ 동업자 수」로 봅니다.
쉬는 동안 직원이 가게를 그대로 운영했다
→ 본인이 없어도 사업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라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세법상 신고 소득이 없다
→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사업소득자로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입니다.
산식을 칸으로 보면
연간수입액 6,000만원, 주요경비 2,000만원, 기준경비율 10%(600만원), 제세공과금 400만원이라 하면 (6,000 − 2,000 − 600 − 400)만 = 3,000만원이고, 노무기여율 85%와 투자비율 1을 곱하면 연 2,550만원, 월 212만 5천원이 기준 소득입니다. 동업자 2명에 투자비율 증명이 없으면 1/2을 곱해 연 1,275만원입니다. 모든 숫자는 산식을 보이려는 가정값이고 기준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준 소득과 실제 감소액
휴업손해는 기준 소득 자체가 아니라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표준약관은 실제 수입감소액이 기준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실제 수입감소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휴업 기간의 매출 감소 · 영업 중단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빙의 시점
세법상 관계증빙서는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 발행된 것이 원칙이고, 신규 사업 개시자는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 납부한 서류를 포함합니다(지체된 신고는 제외). 사고 뒤에 고쳐 낸 신고는 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원(사고 전 신고분)
- 경비를 증명할 장부 · 증빙이 있는지
- 휴업 기간 매출 감소 · 영업 중단 자료(카드매출 · 부가세 신고)
- 동업 여부와 투자비율 서류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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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