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는 휴업기간 중 실제로 줄어든 급여의 85%입니다. 기준 소득은 근로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으로, 사고 직전 3개월(상여금 등 매달 받지 않는 것은 1년)로 봅니다. 10일 쉬어 급여가 90만원 줄었다는 서류가 있으면 90만 × 85% = 76만 5천원입니다(가정값).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회사가 쉰 기간 급여를 그대로 줬다
→ 약관 요건이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라 감소가 없으면 이 요건이 다툼이 됩니다.
연차를 써서 쉬었다
→ 표준약관 별표 1에는 연차 사용을 따로 다룬 문언이 없습니다 — 보험회사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봅니다.
실제 감소액이 기준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 실제 수입 감소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직전 보수 인상이 확정돼 있었다
→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기준 소득을 정하는 방법
표준약관 별표 1은 휴업손해의 유직자 수입감소액을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따라 정합니다. 급여소득자는 본봉 · 수당 · 성과급 · 상여금 · 체력단련비 ·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근로 대가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이고, 실비변상 성격의 돈은 빠집니다. 증빙은 사고 전에 신고 · 납부해 발행된 세법상 서류가 원칙입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회사가 발급한 서류로 10일 무급 처리돼 급여가 90만원 줄었다면 90만원 × 85% = 76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12급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0일 × 8,000원 = 8만원을 더하면 99만 5천원입니다(가정값). 휴업일수는 치료 기간 범위에서 상해 정도를 감안해 정하므로 주말 · 휴일을 어떻게 셀지 정한 숫자는 약관에 없습니다.
증명이 어려우면
세법상 서류로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 소득이 됩니다.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증명된 소득은 합산하고, 증명된 소득과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섞이면 인정되는 소득 중 많은 쪽을 봅니다. 어느 경우든 실제로 쉬어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 회사 발급 휴직 · 결근 확인서와 그 기간 급여 지급 내역
- 상여금 등 매달 받지 않는 보수의 1년 내역
- 진단서의 치료 기간(휴업일수 상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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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