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내 과실 20%면 합의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답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산출액에서 20%가 빠지고, 이미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를 뺀 나머지가 내 손에 오는 돈입니다. 위자료 15만 + 통원 8만 + 휴업손해 42만 5천 + 치료비 80만 = 145만 5천원이면 20% 상계 뒤 116만 4천원이고, 치료비 80만원을 빼면 36만 4천원입니다(가정값). 과실이 없을 때의 65만 5천원보다 29만 1천원 적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다(과실이 큰 경우)

    →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 식대 포함)는 보상하지만 피해자 손에 남는 돈은 없습니다.

  • 차량 운전자 12~14급이고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었다

    → 초과액 중 내 과실비율만큼을 보험회사가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

    → 약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되,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왜 치료비까지 합쳐 깎이나

표준약관 별표 3은 대인배상으로 「산출한 금액」 전체를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먼저 지급하지만 산출한 금액에 들어가므로, 과실분은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에서 먼저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과실 20%가 피해자 몫을 20%보다 훨씬 많이 줄이는 일이 생깁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2급 · 통원 10일 · 휴업 5일(1일 수입감소액 10만원) · 치료비 80만원이라 하면 위자료 15만 + 통원비 8만 + 휴업손해 42만 5천 + 치료비 80만 = 145만 5천원입니다. 과실 20%면 × 0.8 = 116만 4천원, 병원에 간 80만원을 빼면 36만 4천원. 과실 60%면 × 0.4 = 58만 2천원으로 치료비 80만원보다 적어 치료관계비 80만원만 보상되고 피해자 몫은 0원입니다(가정값).

한도와 받쳐 주는 선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그 합계를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도 합산 금액을 상계한 뒤 같은 하한을 둡니다(대인배상Ⅰ 지급분 공제).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에는 이런 하한이 없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과실비율 통보서 — 기본 과실과 가감 요소
  • 보험회사가 산정한 치료관계비 총액
  • 상계 전 · 후 금액이 항목별로 적힌 산정 내역
  • 내가 운전자였는지(12~14급 운전자 과실분 청구 단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가해자 보험 처리사고 직후 의무 · 대인 접수, 보험사 합의 대행, 직접 합의하면, 소송 · 방어비용, 사고부담금 · 할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