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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발목 염좌 · 타박상은 몇 급이고 합의금은요?

답

발목 · 무릎 · 손목 같은 팔다리 관절의 근육 · 힘줄 단순 염좌는 12급 4호, 손가락 · 발가락 관절 염좌는 14급 2호, 팔다리 단순 타박은 14급 3호,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통증 동반)은 13급 3호입니다. 위자료는 셋 다 15만원으로 같고, 다른 것은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 13급 80만 · 14급 50만원)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14급이고 치료비 등 합계가 70만원

    → 대인배상Ⅰ에서 50만원, 넘는 20만원은 가해 차의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가정값).

  • 팔다리 근육 · 힘줄 부분 파열을 보존적으로 치료

    → 단순 염좌(12급)로 봅니다.

  • 두피 타박상 · 찢김상처

    → 14급으로 봅니다.

  • 운전자이고 과실이 있다

    → 한도가 낮은 14급일수록 치료비가 한도를 넘기 쉬워 과실분 청구 단서가 문제되기 쉽습니다.

부위별 급수를 표로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입니다. 척추 염좌 12급 3호,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 단순 염좌 12급 4호,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동통을 동반한 상해 13급 3호, 손발가락 관절 염좌 14급 2호, 팔다리의 단순 타박 14급 3호입니다. 세부지침은 두피 타박상 · 찢김상처를 14급으로 봅니다.

한도가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대인배상Ⅰ 한도는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를 합친 부상 보험금의 상한입니다. 가해 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한도를 넘는 부분도 가입금액 안에서 보상되므로 피해자 입장의 합계는 같습니다. 차이는 내가 과실 있는 승용차 운전자일 때 생깁니다. 14급은 한도가 50만원이라 치료관계비가 이를 넘으면 초과액 중 내 과실분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발목 염좌 12급, 통원 10일, 일을 쉬지 않은 경우 위자료 15만 + 통원비 8,000원 × 10 = 8만, 합계 23만원이 피해자 몫이고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됩니다. 같은 조건의 팔 단순 타박(14급)도 피해자 몫은 23만원입니다. 숫자는 가정값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의 상해명 — 염좌인지 · 타박인지 · 파열인지
  • 부분 파열이면 수술했는지 보존 치료했는지
  • 가해 차의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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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