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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목 · 허리 둘 다 염좌면 합의금이 더 나오나요?

답

위자료는 늘지 않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목과 허리를 따로 나누지 않고 「척추 염좌」를 12급 3호 한 줄로 두고, 여러 상해가 겹칠 때 한 등급 올리는 병급은 2~11급 상해끼리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경추 · 요추 염좌가 함께 있어도 12급, 위자료 15만원,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입니다. 치료비 · 통원비 · 휴업손해는 실제로 든 만큼 계산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척추 염좌 + 팔다리 관절 염좌(둘 다 12급)

    → 병급 대상(2~11급)이 아니어서 12급 그대로입니다.

  • 척추 염좌(12급) + 갈비뼈 2개 골절(9급)

    → 가장 높은 9급으로 보고, 12급은 병급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 일반 외상 + 치과보철이 필요한 치아 손상

    → 각각의 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합산액이 1급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된다

    → 머리 부위 세부지침상 4~14급은 한 등급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병급 규정의 범위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는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중 2가지 이상이 겹치고, 가장 높은 등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겹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12~14급 상해는 이 범위 밖이라 몇 부위가 겹쳐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부위가 늘면 달라지는 것

목과 허리를 함께 치료하면 치료비와 통원 일수가 늘 수 있고, 그만큼 치료관계비와 통원비(1일 8,000원)가 늘어납니다. 다만 하루에 두 부위를 함께 치료해도 통원비는 「실제 통원한 일수」 기준이라 하루 8,000원입니다. 위자료 15만원과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디스크 진단이 붙으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 척주 손상으로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봅니다(세부지침 척추 나. · 다.). 9급은 위자료 25만원, 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이고, 경상환자 8주 초과 검토 대상(12~14급)에서도 빠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에 적힌 상해명 전부
  • MRI 등 영상 소견 — 추간판 탈출증 · 신경근증 기재 여부
  • 같은 날 두 부위 치료가 통원 1일로 잡혔는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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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