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인데 내 과실 있으면 치료비를 물어내나요?
답
차량 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었고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치료비를 먼저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내 과실비율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급 · 치료관계비 200만원 · 과실 30%면 (200만 − 120만) × 30% = 24만원입니다(가정값). 한도 안의 치료비는 이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12급 120만 · 13급 80만 · 14급 50만원) 이하
→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 · 자전거 · 보행자
→ 약관의 「차량운전자」에서 빠져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0%
→ 청구할 과실분이 없습니다.
1~11급 상해
→ 이 단서는 12~14급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단서의 문언
표준약관 별표 3 1. 가.(3) 단서는 차량운전자가 12~14급 상해를 입은 경우, 상계하기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뒤 그 초과액에 대해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군수품관리법 차량 · 건설기계이고,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2급 운전자, 과실 30%, 치료관계비 200만원이라 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을 넘는 80만원이 초과액이고, 80만원 × 30% = 24만원을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치료관계비가 100만원이면 한도 안이라 이 청구가 없습니다. 같은 조건의 14급(한도 50만원)이면 (200만 − 50만) × 30% = 45만원입니다(가정값).
위자료 · 휴업손해는 따로 상계
이 단서는 치료관계비만 다룹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는 그대로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못 미치면 피해자 몫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경상 사고는 치료가 길어질수록 치료비 과실분 청구와 피해자 몫 축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의 상해급수(12 · 13 · 14급)
- 보험회사가 알려 준 누적 치료관계비
- 과실비율
- 사고 당시 내가 운전한 차의 종류(이륜자동차인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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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