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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이면 합의금도 그까지인가요?

답

아닙니다. 120만원은 12급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이 지급하는 부상 보험금의 상한으로,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가해 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다면 그 위의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가입금액 안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13급

    → 대인배상Ⅰ 한도는 80만원입니다.

  • 14급

    → 대인배상Ⅰ 한도는 50만원입니다.

  • 가해 차가 대인배상Ⅰ(의무보험)만 가입했다

    → 대인배상Ⅰ 보험금은 한도까지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 내가 과실 있는 승용차 운전자

    → 치료관계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액 중 내 과실분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2급, 치료비 110만원, 위자료 15만원, 통원 15일 12만원, 휴업손해 42만 5천원이면 합계 179만 5천원입니다. 대인배상Ⅰ이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9만 5천원은 대인배상Ⅱ가 지급합니다.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받는 총액은 한도와 관계없이 179만 5천원이고, 병원에 간 치료비 110만원을 빼면 69만 5천원이 피해자 몫입니다(가정값).

한도는 급수표에서 온다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머리글은 각 보장종목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한도는 1급 3천만원부터 9급 240만원, 10급 200만원, 11급 160만원,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한도가 합의금 기준은 아니다

한도는 어느 보험 칸에서 나가는지를 가르는 선이지, 합의금이 그만큼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 · 치료비)을 계산한 합계이고, 120만원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차의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사고 접수 안내 · 지급보증 통보)
  • 진단서 상해급수
  • 누적 치료비와 항목별 산정 내역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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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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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