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미수선 견적서는 어디서 받고 꼭 있어야 하나요?

답

미수선 금액의 출발점은 정비업자가 발급하는 점검 · 정비견적서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의뢰한 사람에게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두고(제58조 제5항 제6호),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수리개시 전 견적서와 사진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제31조). 견적서 발급은 보험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견적을 낸 정비업자에게 검토의견서를 회신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정비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경우

    → 등록번호 · 견적일 · 견적내용 · 견적금액이 들어간 법정 서식의 견적서(시행규칙 제134조)

  • 견적서 발급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경우

    → 구두 · 서면 위임 가능, 보험회사가 수리개시 전에 검토의견서 회신(제31조 제4호)

  • 견적서 없이 보험회사 산정액으로 정리하는 경우

    → 보험회사 자체 산정액이 기준이 된다 — 항목별 산정 내역을 받아 둔다

  • 사고와 무관한 부위가 견적에 섞인 경우

    → 판례는 손상 부위와 연결된 범위만 인정했다(2012가합14553, 하급심)

정비업자의 법정 의무 — 견적서와 명세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정비업자가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 · 정비견적서와 점검 · 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거짓으로 견적서 · 명세서를 작성해 발급하지 못하게 합니다(제6호 · 제8호). 시행규칙 제134조는 견적서에 등록번호 · 견적일 · 견적내용 · 견적금액이 들어가야 하고, 정비업자가 견적서를 견적일부터 1년까지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무상수리 등 일부 경우에는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에서의 견적서 — 수리개시 전, 검토의견서

표준약관 제31조(손해배상청구권자의 제출 서류)는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와 함께 보험회사가 꼭 필요해 요청하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을 듭니다. 견적서 발급은 보험회사에 구두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수리개시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합니다. 미수선 협의는 이 견적과 검토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입니다.

견적서 없이 정리하면 무엇이 기준이 되나

피해자가 견적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사실상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4553(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 쪽 견적에 접촉 부위와 무관한 범퍼 · 램프 수리가 들어 있고 실제 지출 자료도 없다며, 보험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수리비 2,916,562원만 인정했습니다. 견적서는 금액을 올리는 서류이기도 하지만, 사고 부위와 손상의 연결을 보여 주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함께 남길 것

견적을 받기 전에 사고 부위 사진(원거리 · 근접)을 찍어 두면, 견적 항목이 어느 손상에 대응하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견적서에는 부품 교환인지 판금 · 복원인지, 도장 범위, 공임이 항목별로 적혔는지 봅니다. 정비업자가 신부품 · 중고부품 · 재생부품을 선택할 수 있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제58조 제5항 제2호)도 있어, 어떤 부품 기준의 견적인지도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법정 서식의 점검 · 정비견적서(등록번호 · 견적일 · 내용 · 금액)
  • 사고 부위 사진 — 견적 항목과 손상 부위의 대응
  • 보험회사 검토의견서 또는 자체 산정 내역
  • 견적 기준 부품(신부품 · 품질인증부품 · 중고 · 재생)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

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