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고가 수입차를 스침 — 사고와 무관한 부위까지 넣은 견적 수리비 깎고, 매매용 상품 차는 대차료 대상 아니라며 1억 원 가까운 대차료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2013. 05.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의 보험금 채무는 2,916,562원과 지연손해금을 넘지 않으며, 보험사는 그 금액을 지급하라. 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 포인트대물 수리비는 실제 손상 부위와 연결된 범위만 인정된다. 대차료는 필요성 · 금액의 상당성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약관상 대상 차량인지도 따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061만원 · 인정 29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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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하던 차가 중고차 매매업체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을 스치듯 접촉했다. 피해 업체는 수리비 12,106,974원과 동급 차량 대차료 98,500,000원 등 110,606,974원을 청구했다. 사고와 관련 없는 부위가 들어간 견적 수리비와, 매매용 상품 차량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줘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11. 12. 16. 15:40경 보험계약자의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중고차 매매업체(피고) 소유의 2005년식 고가 대형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했다.
- 2업체는 사고 열흘 뒤(2011. 12. 26.)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사고 사흘 뒤(2011. 12. 19.)부터 다른 초고가 차량을 대차했다며 대차비용 98,500,000원과 수리비 12,106,974원을 청구했다. 업체는 사고 전날 이 차를 2억 7,0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시운전 중이었으며, 매수인에게 대신 줄 차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 3보험사(원고)는 자체 견적 2,900,700원을 넘는 채무는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업체는 반소로 110,606,974원을 청구했다.
- 4이 차는 2011. 7. 12.경 매매용 상품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 공시돼 매장에 전시돼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좌측면에 스치듯 닿아 도장이 벗겨진 것이어서 앞 · 뒤 범퍼와 우측면에는 손상이 없었을 텐데 업체 견적에는 그 수리비까지 들어 있고, 그 부분을 빼면 보험사 견적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 12,106,974원을 지급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 2보험사가 자인한 수리비에서 잔존물가치를 뺐지만, 교환 부품이 없으면 잔존물가치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2,651,420원에 부가세를 더한 2,916,562원을 수리비로 봤다.
- 3대차료는 대차의 필요성과 비용의 상당성을 피해자가 주장 · 증명해야 한다(2012다67399). 양도증명서의 양수인 · 날짜가 주장과 다르고, 대금 흐름이 설명되지 않으며, 대차계약서에 수리 종료일을 미리 적어 둔 점 등으로 매매계약과 대차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4약관은 "비사업용자동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대차료를 주는데, 매매업체가 팔려고 보유한 상품용 차는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의 보험금 채무는 2,916,562원과 지연손해금을 넘지 않으며, 보험사는 그 금액을 지급하라. 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 수리비 분쟁에서는 충돌 부위 · 손상 형태와 견적 항목이 맞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견적서만 있고 실제 지출 자료가 없으면 불리하다.
- 대차료는 "그 차를 실제로 써야 했는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상품용 · 전시용 차량처럼 운행이 예정되지 않은 차는 대차료가 부정될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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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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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