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수리비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약관에 미수선 전용 산식이나 「견적의 몇 %」라는 비율은 없습니다. 실무 출발점은 견적의 부품비 · 공임 · 도장료이고, 여기에 대물 수리비 기준이 그대로 겹칩니다 — 필요 타당한 비용, 새 부품은 비용 최소 부품, 외장 경미손상은 복원수리 비용, 합계는 사고 직전 차값의 120%(일부 130%) 한도, 엔진 등 교체 시 감가상각 공제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외장부품이 부품 교체 없이 복원 가능한 경미손상
→ 교환 견적이 아니라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 한도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를 교체하는 견적
→ 교체되는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 해당액을 공제(제10조 제4항)
견적이 사고 직전 차값을 넘는 경우
→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면 교환가액 — 미수선 수리비 문제가 아니다
내 과실이 있는 경우
→ 산출 금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별표 3)
견적 한 장을 항목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 앞범퍼 교환 견적이 부품 40만원, 탈부착 · 교환 공임 10만원, 도장 25만원이면 공급가는 75만원이고 부가세 10%를 더하면 82만5천원입니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미수선 협의는 이 항목마다 「필요 타당한가」를 따집니다. 범퍼가 복원 가능한 경미손상이라면 부품비 40만원 자리가 복원수리 비용으로 바뀌고, 도장 범위가 손상 부위보다 넓으면 그 범위가 다퉈집니다.
약관 기준이 미수선에도 겹치는 이유
별표 2의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비용」이고, 새 부분품은 조달기간 · 조달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이 한도입니다. 새 부분품에는 자동차제작사 주문 부품(OEM)과 품질인증부품이 모두 들어갑니다(제1조 제20호). 미수선은 실제로 고치지 않을 뿐 금액은 「고친다면 드는 비용」을 추정한 것이라, 보험회사는 이 기준으로 견적을 검토합니다.
한도와 공제 — 계산 예
사고 직전 가액 500만원인 차의 견적이 650만원이면 수리비 · 열처리 도장료 합계 한도는 600만원(120%)입니다. 그런데 견적이 차값을 넘는데 고치지 않고 폐차하면 별표 2 제2호의 교환가액(사고 직전 가액 상당, 이 예에서 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폐차하지 않고 그대로 타는 경우는 약관에 따로 없어 합의 문제입니다. 엔진 교체가 든 견적은 기존 엔진 감가상각분이 빠집니다(숫자는 가정).
인터넷의 「미수선 90%」는 원문이 아닙니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미수선은 견적의 몇 %」 같은 비율은 표준약관 · 금감원 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감원은 미수선수리비를 「자동차 수리비를 추정하여 수리 전에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것(2025-08-20),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2025-11-20)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견적과 다르면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산정 내역으로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견적서의 부품 · 공임 · 도장 · 부가세 항목
- 손상이 외장부품의 경미손상(복원 가능)인지
- 사고 직전 차량가액과 견적의 비율(100% · 120% 기준)
-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의 항목별 산정 내역
- 확정된 과실비율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