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대물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답
대물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고, 별표 2 항목을 더한 뒤 내 과실만큼 빼서 계산합니다. 수리비(또는 미수선 합의 금액) + 대차료(렌트 안 하면 35%) + 시세하락손해(요건 해당 시) + 견인비 + 훼손된 소지품(1인당 200만원 한도)이 상대 대물 산출 금액이고, 내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으로 상계합니다. 블로그의 「접촉사고 합의금 ○○만원」은 원문 근거가 없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100:0 무과실
→ 산출 금액 전액, 내 보험에서 나간 돈이 없으면 할증 없음(금감원 설명)
내 과실이 있는 경우
→ 모든 항목이 같은 비율로 상계
미수선으로 정리하는 경우
→ 대차료 · 교통비는 「수리 기간」이 없어 빠지는 구조 — 합의서 확인
사람도 다친 경우
→ 대인 합의금은 별표 1의 별도 계산(위자료 · 휴업손해 등)
계산 예 — 출고 1년 반 승용차
사고 직전 가액 3,000만원, 수리비 800만원, 수리 기간 12일, 동급 최저요금 1일 10만원, 견인비 15만원이라 하면(모두 가정) ① 수리비 800만원 ② 렌트를 안 하면 교통비 10만원 × 35% × 12일 = 42만원 ③ 시세하락: 800/3,000 = 26.7%로 20% 초과,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라 800만원 × 15% = 120만원 ④ 견인비 15만원. 합계 977만원입니다.
과실이 들어가면
같은 사고에서 내 과실이 20%로 확정되면 977만원 × 80% = 781만6천원이 상대 대물에서 받는 금액입니다(가정). 렌트를 했다면 ②가 렌트 요금 전체(10만원 × 12일 = 120만원)로 바뀌지만, 그중 내 과실분 24만원은 내가 렌트업체에 내야 합니다(금감원 2026-02-03). 교통비는 상계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따로 낼 돈이 없습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보험회사는 별표 2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등의 금액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그래서 시세하락손해처럼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이 갈리는 항목은 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2018다300708). 약관 계산은 합의 단계의 출발점이고, 실제 금액은 과실 · 수리 내역 · 차량가액으로 달라집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리비(또는 견적) · 사고 직전 차량가액 · 출고일
- 수리 기간(인도일 · 완료일)과 동급 대여 요금
- 견인 영수증 · 소지품 손해 증빙
- 확정된 과실비율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